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세법이 복잡, 모호하여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의 이유로 환급을 못 받았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①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이 암, 중풍, 치매, 나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따로 거주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1,2월 취학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등
③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 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이혼, 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함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 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침
⑤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 받지않는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⑥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자녀의 부양가족 등록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나중에 등록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서류 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행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현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면 된다.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직을 하려 퇴사를 한다면 전 직장을 나올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나와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뒤 마지막 월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스스로가 잘 챙겨서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 후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때는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도 되지만 전직장에서 수령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전직장에서는 근로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를 했을 것이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로그인 후 왼쪽 상단 《 ▶My홈텍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발급 받을수가 있다.
회사를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계획이 있든 없든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수령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