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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무를 하다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할때 항상 헷깔리는 부분이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과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식대비는 제출 비과세로써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상에는 포함되어야한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중도퇴직자 총 지급액이 2,300,000원이고 비과세식대는 200,000원 일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은 2개를 합한금액 2,500,000원과 같아야한다.

 

3.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는 과세금액만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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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직원 8명중 6명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 하였고 나머지 2명은 환수금이 발생 하였다.

환급 금액 : 1,000,000원

환수 금액 :   400,000원

차감징수세액 : -600,000

 

2월분 급여

총액 : 30,000,000원

공제항목 사회보험 : 1,000,000

공제항목 소득세와 주민세 : 200,000

연말정산환급 600,000 (차감징수세액을 적용시킴)

 

●2월 소득세와 상계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때

 

2월 급여대장 작성 

차변) 급여 30,000,000        대변) 미지급금 29,400,000(실지급액28,800,000원과 차감징수액600,000원)

차변) 미수금 600,000        대변) 예수금  1,000,000(사회보험)

                                    대변) 예수금    200,000(소득세와 주민세)

                                   

급여지급일

차변) 미지급금 29,400,000    대변) 보통예금 29,400,000

 

세금납부일 (3월 10일)

- 2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연말정산 환급금 상계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무서에서 회사 계좌에 입급 되는 날

차변) 보통예금 400,000   대변) 미수금 400,000                         

   

●환급 없이 추후에 납부할 소득세와 상계를 시킬 때

 

급여 대장 작성과 급여지급일과는 동일하며

 

세금납부일 (3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금납부일 (4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금납부일 (5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5월까지 미수금 잔액(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이 될 때까지 예수금/미수금 분개를 마치고 6월 부터는 예수금/보통예금 분개로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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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세법이 복잡, 모호하여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의 이유로 환급을 못 받았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①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이 암, 중풍, 치매, 나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따로 거주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1,2월 취학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등

 

③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 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이혼, 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함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 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침

 

⑤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 받지않는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⑥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자녀의 부양가족 등록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나중에 등록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서류 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행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는 6월1일 이후로 하면 된다. 

2월28일 연말정산 종료

3월10일 연말정산 납부

5월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6월1~ 5년간 경정청구 기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 수정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당초, 수정분)

추가공제증명서류

 

경정청구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다.

 

1.홈텍스 Go! 신고/납부를 클릭 

 

2.오른쪽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클릭

 

3.이상으로 경정청구 작성란을 채워 넣어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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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토해내거나 돌려 받는다.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고 돌려 받을 경우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회사는 전직원이 다 돌려 받았는데 

소득세 2,500,000원 

지방소득세 250,000원 라는 금액을 환급 받는다고 가정을 하자.

 

회계처리 다음과 같이 처리 할수도 있다.

 

차)예수금 2,500,000       대)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2,750,000

차)예수금  250,000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면

 

차)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2,750,000       대)보통예금 2,750,000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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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소득세를 환급 받게 되는 경우 전체 금액을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 받는 방법이 있고 차기이월 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매번 조정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 회사는 매년 전자의 방법으로 전체 환급을 받아 오고 있어서 위텍스를 통해 환급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 보기로 하겠다.

 

일단 지방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서류들이 있으며 소득세 환급통지서 또는 소득세 환급된 입금내역 통장사본이 있어야 환급 진행이 가능하다.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및 올해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모두 제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소득세 환급통지서 또는 소득세 환급된 입금내역 통장사본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요구하는 자료들이 다르다고 한다. 지금껏 우리 회사는 1,2,3(올해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5번의 서류 제출로 환급을 받아오고 있다.

4번의 서류는 아직 한번도 작성해서 제출한 적이 없는데 이 서식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 글을 읽고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기대한다. 담당자인 내가 배우고 싶다.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위 서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채워 넣으면 된다.

회사상호, 회사대표자성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등등 순서대로 작성하면 된다. 

13번의 소득의 종류는 보통 근로소득이라고 적으면 되며 기타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일 경우가 있으면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14번의 귀속과세연도는 귀속 해당연도를 적는다. 일반적으로 전년도를 적는다.

15번의 당초 지방소득세는 작년 한해동안 전체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납부한 금엑을 적는다.

16번의 경정 후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후 최종 결정된 세액을 적으면 된다.

17번의 조정 환급분은 당월 납부해야할 특별징수세액에서 차감된 세액을 적는다.

18번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환급 받아야 할 지방소득세를 적는다.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회사의 소득자별 직원 성명과 주민번호를 넣어 작성해나가면 된다.

1번의 당초세액 기납부세액은 작년 한해 동안 납부한 총 지방소득세를 적는다.

2번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결정된 지방소득세를 적는다.

3번의 환급할 세액은 1번에서 2번을뺀 금액을 적고

4번의 조정환급한 세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한 지방소득세 상계처리된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적는란이다.

5번의 환급신청액은 3번에서 4번을 뺀 최종 환급 금액이다.

 

※ 팁 한가지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상의 총 환급금액과 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란의 총 환급금액과 일치하게 하려면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의 17번의 조정환급분을 조정하여 일치시키면 된다. 

 

나의 경험으로는 꼭 일치가 안되어도 지방 시청에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의 총 환급금액으로 입금을 시켜 주긴 하지만 그래도 환급금 총액과 환급 받을 총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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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연말정산 정보

당년도 2월 소득세(갑근세): 411,760원 

전년도 한해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314,122,800원

결정세액(소득세):2,201,438원

결정세액(지방소득세):220,141원

차감징수세얙(소득세):-2,837,470원

차감징수세얙(지방소득세):-283,100원

차감징수세액 합계:-3,120,570원

 

 

1. 공동 인증서로 홈텍스 로그인

원천세 납부로 들어가서 왼쪽 상단 부분에 연말정산과 환급 부분에 체크

 

2. 이번 우리 회사는 징수자가 없어서 분납신청 금액이 없다. 모두 환급신청 대상자만 있다.

우리회사 환급세액은 2,425,710원

 

 

3. 우리 회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패스~~

 

4. 환급신청서 부표는 소득의 종류와 귀속 년월과 지급 년월과 코드번호를 아래와 같이 적는다.

(20) 번의 환급세액과 현 그림상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⑥번의 환급신청액을 똑같이 맞추려면 아래 파란 동그라미의 ③차감 세액 금액을 조정해준다. (이 부분을 잘 조정해주어 금액을 잘 입력하면 오류 없이 신고된다.)

 

※ 환급신청부표안의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한 해 동안 월별 총 지급 급여와 소득세를 넣어서 작성하고 

개인소득자별로 주민번호 입력하고 납부한 소득세를 넣어서 작성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마무리하여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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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에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해당 월의 원천징수상황이행 신고시 중도퇴사란에 작성하여 신고를 한다.

이때 소득세 환급이 되었다면 이것으로 중도퇴사자는 이미 퇴사시점에 정산이 완료된 것이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

2월 원천징수이행상화인고서 작성시

연말정산합계란에(A04) 계속근로자 총지급액만 입력하고 소득세란에도 계속근로자의 추급 또는 환급의 합계액을 넣는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현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면 된다.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직을 하려 퇴사를 한다면 전 직장을 나올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나와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뒤 마지막 월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스스로가 잘 챙겨서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 후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때는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도 되지만 전직장에서 수령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전직장에서는 근로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를 했을 것이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로그인 후 왼쪽 상단 ▶My홈텍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발급 받을수가 있다.

 

 

 

 

 

 

회사를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계획이 있든 없든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수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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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회차 분납금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당사는 원천세 신고 납부시 연말정산 분납신청자 납부 금액을 어디 칸에 적을지 조금 헤매었다.

이래 저래 공부해본 결과 위처럼 A06칸에 적는 방법 밖에는...

그러나 신고 절차를 밟아 순서데로 나가다 보니 제출 완료전에 어쩌구 저쩌구 경고 메세지와 같은 이상한 말이 뜨긴 했지만 방법이 없어 그냥 위와 같이 신고 제출 완료 해버렸다.

신고 하고도 혹 잘못 했나 싶어서 계속 방법을 찾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듯..

귀속 3월 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겠다.

 

주의) 맨위 좌측란에 '연말'란에 표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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