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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1월 중반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12월이 오는 연말과 21년 초반이 되면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기부하신 분들에게 기부영수증을 발급을 하느라 바빠지기도 한다.
나 또한 이 기관에서 일한지는 5년이 흘러가고 있으나 아직 서툰 부분이 많아서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금공제대상 근거법령란에 무엇을 적어야할지 몰라 헤매인다.
어디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 작성 방법을 캡처해서 올려본다,
나 또한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란 하나를 메꾸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뒤지고 찾아봤으나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지라 혹 이 부분으로 고심하는 분이 있다면 참조가 되시길....

아래 동그라미 부분을 무엇을 적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담당자분들 윗부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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