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 data-ke-size="size16">☆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울 강사님 강의료를 저번달 말에 지급해놓고선 원천세 신고를 놓쳐버렸다.
보통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데 10일을 넘겨버리게 되면 가산세를 계산해서 물어야한다.
나같은 경우를 겪는 경우 신고와 납부 방법을 포스팅 해본다.
1.홈텍스로 접속한다.
정기신고든 기한후신고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만약 처음 홈텍스에 접속한다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이 되어야 로그인이 가능하다.
2.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뜬다. 여기 오른쪽 아래 원천세를 클릭한다.
3.원천세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뜬다. 정기신고면 정기신고를 기한후신고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해서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된다.
4.정기신고라고 가정하에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날수 있다.
5.기본정보 입력란 아래로 내려오면 다음과 같은 소득종류 선택란이 있다. 자신이 해당하는 소득란을 클릭한후 저장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한다.
6.위 5번과 같이 실행후는 아래와 같은 란이 뜬다.
울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1인 강사료가 지급된 것이므로 인원수와 총지급액과 소득세란을 채워 넣었다.
만약 기한후신고 작성이라면 가산세란에 가산세 계산한만큼 금액을 넣으면 된다.
※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기타소득세 계산
국세 : 500,000원 * 8% = 40,000원
가산세 : ex) 7일경과 - {(40,000원*3%)+(40,000원*0.025%*7일)}=1,270원
합계 : 41,270원
지방세 : 41,270원*10%=4,120원
가산세 : 지방세는 위텍스를 통해서 신고,납부하는데 위텍스를 통해서 가산세는 자동 계산되어져 금액이 채워진다.
7.그다음은 자동저장후 다음 클릭해서 넘어가면 신고제출완료까지 하면된다.
신고후 바로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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