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퇴사자 상실신고

회계 2021. 8.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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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월 급여일이 25일입니다.

월 초에 퇴사자 발생 시 4대 보험비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퇴사한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퇴사했음을 미리 알리고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미리 문의를 하면 보험료를 알려줍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치 공제,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 건강보험료는 자격상실신고서 후 다음날 공단에 연락하면 정산액을 알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가장 쉽게 확인이 가능한 방법

-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퇴사자 처리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EDI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1. 건강보험EDI 로그인 후

2. 건강보험EDI 보낸 문서에서 전체보기로 들어가서 확인

3. 보낸 문서 처리결과 문서를 확인하면 처리된 결과값을 숫자로 표현한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된다. 꼭 숫자를 더블클릭해야 상실신고서가 나타난다. 나타난 문서 우측으로 드레그를 하면 퇴직정산 건강보험금액이 확인 가능하다.

주의)

여기서 나타난 정산금액은 퇴직이나 중간 정산 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사업장의 경우는 가입자 부담금만 나오는데 일반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이 함께 합해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급여명세서 작성 시는 50%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하기 1577-1000

상실신고를 오전에 했을 경우는 오후에 정산금액이 뜨는 경우가 있지만 하루가 지나고 정산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정산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는 자격상실신고서를 한 후 회사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유선상으로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해서 해결하기에는 바쁜 시간대는 연결조차 하기 힘들며 대기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각 지사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담당 직원 연락처로 연락한다면 대기시간도 줄이고 훨씬 편하다.

 

국민건강보험 -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부서안내 - 지역본부 (해당 지역본부 클릭) - 부서안내/연락처 -담당업무란에 체크해서 검색란에 보험이라고 적어서 검색

 

 

부서안내/연락처 < 인천경기지역본부 < 인천경기지역본부 < 지역본부 < 조직 및 인원 < 공단요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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