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2. 서비스찾기로 들어가서 건강보험 연말정사내역 조회

 

 

 

3.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반응형

1.실무를 하다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할때 항상 헷깔리는 부분이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과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식대비는 제출 비과세로써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상에는 포함되어야한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중도퇴직자 총 지급액이 2,300,000원이고 비과세식대는 200,000원 일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은 2개를 합한금액 2,500,000원과 같아야한다.

 

3.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는 과세금액만 기입하면 된다.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반응형

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인줄 알고 잘못 사용하였음.

회사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2/6 23,000원 카드 사용시 분개

미수금 혹은 가지급금 23,000 / 미지급금 23,000

 

12/10 카드 사용 23,000원 입금 받음

보통예금 23,000 / 미수금 혹은 가지급금 23,000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반응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 365 = (일할 노동부 기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1. 1일 평균임금 계산 ( 81,521원 = 7,500,000원 / 92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7,500,000원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92일

 

2.  퇴직금 계산  [  (81,521원 * 30일) * 673  ] / 365 = 4,509,339원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퇴직연금 회계처리

회계 2024. 6. 6. 09:53
반응형

 

퇴직연금 DB형 회계처리

 

퇴직연금 납입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 충당부채로 계상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 운용과정 수익과 수수료 발생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급여 ***  

차) 지급수수료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 지급시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금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차) 퇴직연금초과자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금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금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퇴직연금 DC형 회계처리

 

연금납입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결산 및 지급시

회계처리 없음

 

 

퇴직연금 원천세 신고

 

퇴직급여  DB형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는 회사가 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해 퇴직급여를 지급함

퇴사자가 개인 IRP계좌로 연금을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금은 과세 이연이 됨.

따라서 회사에서는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함.

참고) 55세 이상의 퇴사자인 경우는 일시금으로 본인의 계좌로 수령 가능하며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신고 납부의 의무가 회사에 있음.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반응형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업무시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를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한다.

이는 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와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 합계와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의 합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제출비과서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의미

 

제출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는 비과세

미제출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미기재하고 미제출하는 비과세

 

이는 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출의 유무의 구분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제출과 미제출 비과세의 표시 여부를 알아보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 양식의 검정 네모칸에 기재해야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출비과세라고 한다.

ex) 출산,보육수당(월10만원비과세)내역이나 야간수당등은 위의 양식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비과세소득 중에서도 제출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ex) 우리 회사 홍길동씨의 급여내역

구분 금액 비고
급여수당 1,0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미제출비과세
보육수당 100,000 제출비과세
합계 1,300,000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즉 위 서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란에는 급여수당과 식대비(제출비과세)의 합계를 적고 자가운전보조금(미제출비과세)은 제외시킨다. 

 

2) 지급영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법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의 작성법을 보면 알수있듯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란은 1,100,000원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란은 1,000,000원이다. 

즉 제출비과세인 보육수당 100,000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아래 글쓴이의 포스팅이 대단해서 캡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유효하실겁니다.

https://jeje12.tistory.com/47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반응형

2월 말에 직원들 연말정산이 끝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납부를 해야한다.

귀속 2월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다보니 매번 까먹기 일수다.

우리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 회사 계좌로 환급신청을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포스팅을 해놓으려 한다.

 

1.매월 신고 기관일 경우는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2.징수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연말정산포함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환급신청을 한다면 체크박스 역시 클릭을 하여준다.

 

 

3.당월 총지급액과 소득세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A06란에 환급금을 마이너스로 기입한다. 자동으로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란의 금액이 계산되어지며 (21)환급신청액을 기입한다.

 

 

 

4.해당 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클릭한다.

 

 

 

5.환급신청서부표으로 이동하여 회사에서 전년도 신고 납부한 금액을 불러오기를 하여 추가입력해주고 연말정산 직원들 개인별로 전년도 한해동안 납부한 기납부명세서 현황을 작성하여 기입한다.

 

 

 

 

 

 

 

 

6.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신고서제출를 하면 귀속2월 원천세 신고는 끝..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반응형

원천세 신고 시 차월이월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이번달 정기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조정하는 방법은??

 

해당 소득 가감계 항목(A10, A20, A30 )(9) 당월 조정 환급 세액 칸에 조정할 세액을 양수(+)로 입력하면 납부세액 (10) 소득세 등에 금액이 차감되어 보여진다.

 

하단의  [환급 세액 조정](12) 전월미환급 세액에 전월 신고서의 (20) 차월 이월 환급 세액(이월시킨 세액)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 차월 이월 환급 세액은 (12) 전월미환급 세액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반응형


2월 연말정산 환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부터 환급 받을 금액에서

매월 납부 할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제하는 방법

 

귀속 3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체크표시 전월 차월이월환급세액과 같은 금액을 기입한다.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근로장려금 신청

회계 2023. 2. 11. 17:15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근로 빈곤층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역할이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시된 신청 기간을 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됨으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이 된다. 1가구에 1명만 신청,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ARS는 1544-9944, 모바일앱 손텍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상반기 신청 : 202291~ 915

2) 하반기 신청 : 202331~ 315

3) 정기 신청 : 202351~ 531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동일함으로 위의 신청 방법 중에서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 2022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여 12월에 일부를 받았다면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2022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 3월에 하반기 신청 또는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기준 3가지 조건인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각각의 연소득 조건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재산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적용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