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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연말정산 정보

당년도 2월 소득세(갑근세): 411,760원 

전년도 한해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314,122,800원

결정세액(소득세):2,201,438원

결정세액(지방소득세):220,141원

차감징수세얙(소득세):-2,837,470원

차감징수세얙(지방소득세):-283,100원

차감징수세액 합계:-3,120,570원

 

 

1. 공동 인증서로 홈텍스 로그인

원천세 납부로 들어가서 왼쪽 상단 부분에 연말정산과 환급 부분에 체크

 

2. 이번 우리 회사는 징수자가 없어서 분납신청 금액이 없다. 모두 환급신청 대상자만 있다.

우리회사 환급세액은 2,425,710원

 

 

3. 우리 회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패스~~

 

4. 환급신청서 부표는 소득의 종류와 귀속 년월과 지급 년월과 코드번호를 아래와 같이 적는다.

(20) 번의 환급세액과 현 그림상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⑥번의 환급신청액을 똑같이 맞추려면 아래 파란 동그라미의 ③차감 세액 금액을 조정해준다. (이 부분을 잘 조정해주어 금액을 잘 입력하면 오류 없이 신고된다.)

 

※ 환급신청부표안의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한 해 동안 월별 총 지급 급여와 소득세를 넣어서 작성하고 

개인소득자별로 주민번호 입력하고 납부한 소득세를 넣어서 작성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마무리하여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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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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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 data-ke-size="size16">☆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울 강사님 강의료를 저번달 말에 지급해놓고선 원천세 신고를 놓쳐버렸다. 

보통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데 10일을 넘겨버리게 되면 가산세를 계산해서 물어야한다.

나같은 경우를 겪는 경우 신고와 납부 방법을 포스팅 해본다.

 

1.홈텍스로 접속한다.

정기신고든 기한후신고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만약 처음 홈텍스에 접속한다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이 되어야 로그인이 가능하다.

 

2.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뜬다. 여기 오른쪽 아래 원천세를 클릭한다.

 

 

 

3.원천세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뜬다. 정기신고면 정기신고를 기한후신고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해서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된다.

 

4.정기신고라고 가정하에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날수 있다.

사업자 또는 주민번호 확인 클릭

5.기본정보 입력란 아래로 내려오면 다음과 같은 소득종류 선택란이 있다. 자신이 해당하는 소득란을 클릭한후 저장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한다.

 

6.위 5번과 같이 실행후는 아래와 같은 란이 뜬다.

울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1인 강사료가 지급된 것이므로 인원수와 총지급액과 소득세란을 채워 넣었다.

만약 기한후신고 작성이라면 가산세란에 가산세 계산한만큼 금액을 넣으면 된다.

※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기타소득세 계산

국세 : 500,000원 * 8% = 40,000원

가산세 : ex) 7일경과 - {(40,000원*3%)+(40,000원*0.025%*7일)}=1,270원

합계 : 41,270원

지방세 : 41,270원*10%=4,120원

가산세 : 지방세는 위텍스를 통해서 신고,납부하는데 위텍스를 통해서 가산세는 자동 계산되어져 금액이 채워진다.

7.그다음은 자동저장후 다음 클릭해서 넘어가면 신고제출완료까지 하면된다. 

신고후 바로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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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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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회차 분납금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당사는 원천세 신고 납부시 연말정산 분납신청자 납부 금액을 어디 칸에 적을지 조금 헤매었다.

이래 저래 공부해본 결과 위처럼 A06칸에 적는 방법 밖에는...

그러나 신고 절차를 밟아 순서데로 나가다 보니 제출 완료전에 어쩌구 저쩌구 경고 메세지와 같은 이상한 말이 뜨긴 했지만 방법이 없어 그냥 위와 같이 신고 제출 완료 해버렸다.

신고 하고도 혹 잘못 했나 싶어서 계속 방법을 찾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듯..

귀속 3월 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겠다.

 

주의) 맨위 좌측란에 '연말'란에 표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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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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