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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지정기부금단체가 현재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뀜.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즉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관련 내용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평생교육시설,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법인 지정기간

공익법인은 신규지정의 경우 지정일이 속한 연도로부터 기사하여 3년간 인정

재지정의 경우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 신청시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간 공익법인으로 다시 인정

 

공익법인 지정요건

◎  정관 내용의 충족 조건  ◎

    -수입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법인과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에 관련된 필요서류

1.공익법인 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

3.정관

4.3년간 결산자료

5.사업연도 예산서

6.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7.의무이행준수서약서

8.기부금을 모금하고 지출하여 운용한 공익활동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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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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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시 공익법인 지정기부금(40)단체의 지정일과 기간을 알고 싶지만 어떻게 알아볼수 있을까요?

 

1.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갑니다. (https://www.moef.go.kr/)

 

2.법령에 마우스 가져다 보면 공시,공고,지침이 나옵니다. 그곳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3.아래와 같이 나오죠..

 

4.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지정누계를 클릭하여 봅니다.

 각 단체 해당년도 대상 단체명으로 지정 확인을 할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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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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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정보 입력예시

 

 

2.재무상태표 입력예시

 

 

3.운영성과표 입력예시

 

4.재무현황 및 자산현황

 

 

 

 

5.수익현황 및 비용현황

 

6.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7.공익목적사업 수익,손익,비용 세부현황

 

기타사업손익 부분은 공란으로 두기

 

 

8.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12.운용소득 사용명세서

 

1. (26)전년도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 금액

2. 퇴직연금운용소득 이자 금액

3. 이자와 잡수입(목적사업으로 전액 사용할 금액이니 잡수입이 크지 않아 그냥 넣어도 무방하다)

4. 운영성과표상에 나와있는 법인세금액 

 

이번 공익법인 공시 차례를 나타내어 보았다. 내년에도 쉽게 공시를 하기 위하여 이번 포스팅이 유효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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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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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중요~~

지정기부금 단체라면 2021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단계 및 관리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신생 단체나 법인 업무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꼭 확인을 바랍니다.

 

비영리단체라고 모든 단체가 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사전에  세법상 기부금 단체로써 적격 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여야만 기부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아래와 같이 나뉘고 각각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 법정기부금단체

2.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3.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4.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No 유형 근거법률 내용
1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 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
예)공립사립학교,국공립 병원,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공공시설
2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예)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의료법인,종교단체 등
3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 24조 한국학교,사회복지 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출처] 세제적격단체_서울, 기부 길라잡이(2019,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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