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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직원 8명중 6명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 하였고 나머지 2명은 환수금이 발생 하였다.

환급 금액 : 1,000,000원

환수 금액 :   400,000원

차감징수세액 : -600,000

 

2월분 급여

총액 : 30,000,000원

공제항목 사회보험 : 1,000,000

공제항목 소득세와 주민세 : 200,000

연말정산환급 600,000 (차감징수세액을 적용시킴)

 

●2월 소득세와 상계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때

 

2월 급여대장 작성 

차변) 급여 30,000,000        대변) 미지급금 29,400,000(실지급액28,800,000원과 차감징수액600,000원)

차변) 미수금 600,000        대변) 예수금  1,000,000(사회보험)

                                    대변) 예수금    200,000(소득세와 주민세)

                                   

급여지급일

차변) 미지급금 29,400,000    대변) 보통예금 29,400,000

 

세금납부일 (3월 10일)

- 2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연말정산 환급금 상계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무서에서 회사 계좌에 입급 되는 날

차변) 보통예금 400,000   대변) 미수금 400,000                         

   

●환급 없이 추후에 납부할 소득세와 상계를 시킬 때

 

급여 대장 작성과 급여지급일과는 동일하며

 

세금납부일 (3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금납부일 (4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금납부일 (5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5월까지 미수금 잔액(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이 될 때까지 예수금/미수금 분개를 마치고 6월 부터는 예수금/보통예금 분개로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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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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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토해내거나 돌려 받는다.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고 돌려 받을 경우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회사는 전직원이 다 돌려 받았는데 

소득세 2,500,000원 

지방소득세 250,000원 라는 금액을 환급 받는다고 가정을 하자.

 

회계처리 다음과 같이 처리 할수도 있다.

 

차)예수금 2,500,000       대)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2,750,000

차)예수금  250,000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면

 

차)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2,750,000       대)보통예금 2,750,000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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