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을 한다. 금융회사에서 운용을 하여 추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한번에 목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에 대한 준비금이 없다면 금전적 부담이 클수 밖에 없다. 근로자 역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면 체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여 회사는 목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체불 걱정에서 벗어날수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 퇴직금=(퇴직전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 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한다. 이때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면 수익 또는 손실은 회사가 책임 진다.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받을 금액은 동일하다는 뜻, 따라서 근로자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가 있다.
근속연수가 곱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많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하고 임금피크제나 인상률이 낮은 회사에는 불리하다.
2.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 퇴직금=매년 임금총액의 1/12부담금 +/-운용수익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한다. 적립금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만큼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확정급여형(DB)와 달리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하다. 직접 투자를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맞는 제도이며 세제 혜택도 놓칠 수 없는 장점이다.,
3. 개인형퇴직연금형(IRP)
기업형 IRP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형 IRP
퇴직 IRP와 적립 IRP가 있다.
퇴직 IRP :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 경우나 이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금융회사의 IRP 계좌에 넣어 두는것이다.퇴직후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납부 해야 한다.
적립 IRP :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만으로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개인의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수령 방법
1. 필히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어서 이 계좌로 받아야 하며 회사에 통장사본 제출한다.
2.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 작성
퇴사전 위 2가지는 미리 해 놓고 나와야 번거롭지 않다.
위 2가지를 회사에 제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퇴사 후 며칠 뒤면 퇴직연금 IRP 계좌로 입금이 된다.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익일 일반 계좌로 입금된다.
☛여기서 잠깐 참고 사항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시 해지는 은행 방문
은행방문으로 계좌 개설시 해지는 온라인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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