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현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면 된다.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직을 하려 퇴사를 한다면 전 직장을 나올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나와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뒤 마지막 월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스스로가 잘 챙겨서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 후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때는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도 되지만 전직장에서 수령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전직장에서는 근로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를 했을 것이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로그인 후 왼쪽 상단 《 ▶My홈텍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발급 받을수가 있다.
회사를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계획이 있든 없든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수령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