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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사로 입금되고, 회사를 위한 돈입니다.

일자리 지원금 자체가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생긴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금액이라

회계처리는 보통 사업에 관한 이익이 아니라 즉 직접적인 회사 매출에 관련된 이익이 아니므로

영업외 이익이라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차) 보통예금(**은행)   /   대) 잡이익(일자리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에 대한 것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주의)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안돼요,

일자리 지원금을 받은 직원의 퇴사처리 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면 그분 앞으로 받았던 일자리 지원금은 모두 토해낼뿐더러

이후로는 지원금 받으실 수 없어요.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일자리 지원금도 유지되고 퇴사하시는 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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