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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직원 8명중 6명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 하였고 나머지 2명은 환수금이 발생 하였다.

환급 금액 : 1,000,000원

환수 금액 :   400,000원

차감징수세액 : -600,000

 

2월분 급여

총액 : 30,000,000원

공제항목 사회보험 : 1,000,000

공제항목 소득세와 주민세 : 200,000

연말정산환급 600,000 (차감징수세액을 적용시킴)

 

●2월 소득세와 상계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때

 

2월 급여대장 작성 

차변) 급여 30,000,000        대변) 미지급금 29,400,000(실지급액28,800,000원과 차감징수액600,000원)

차변) 미수금 600,000        대변) 예수금  1,000,000(사회보험)

                                    대변) 예수금    200,000(소득세와 주민세)

                                   

급여지급일

차변) 미지급금 29,400,000    대변) 보통예금 29,400,000

 

세금납부일 (3월 10일)

- 2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연말정산 환급금 상계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무서에서 회사 계좌에 입급 되는 날

차변) 보통예금 400,000   대변) 미수금 400,000                         

   

●환급 없이 추후에 납부할 소득세와 상계를 시킬 때

 

급여 대장 작성과 급여지급일과는 동일하며

 

세금납부일 (3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금납부일 (4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금납부일 (5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5월까지 미수금 잔액(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이 될 때까지 예수금/미수금 분개를 마치고 6월 부터는 예수금/보통예금 분개로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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