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회계처리
퇴직연금 납입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 충당부채로 계상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 운용과정 수익과 수수료 발생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급여 ***
차) 지급수수료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 지급시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금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차) 퇴직연금초과자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금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금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퇴직연금 DC형 회계처리
연금납입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결산 및 지급시
회계처리 없음
퇴직연금 원천세 신고
퇴직급여 DB형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는 회사가 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해 퇴직급여를 지급함
퇴사자가 개인 IRP계좌로 연금을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금은 과세 이연이 됨.
따라서 회사에서는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함.
참고) 55세 이상의 퇴사자인 경우는 일시금으로 본인의 계좌로 수령 가능하며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신고 납부의 의무가 회사에 있음.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카드 오사용으로 인한 분개 (0) | 2024.12.14 |
---|---|
더존 프로그램 퇴직금 계산 (0) | 2024.10.09 |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 차이점 (2) | 2024.03.07 |
연말정산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0) | 2024.03.02 |
차월이월환급 세액 반영 방법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