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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법인 지정절차

 

1) 지정절차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21.1.1. 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은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해 매분기말 지정·고시한다.

<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고시
1분기 전년도 10.11~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 ~10.10 11.10 12.31

 

2) 구비서류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법규칙 별지 63-5 서식)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정관(지정요건 1)~3) 내용 반드시 포함)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향후 3(재지정 신청의 경우 5)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규칙 별지 63-6 서식)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 신청 시:~/ 재지정 신청시:~,

 

3)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관할세무서 찾기: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4)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간으로 함)* ‘법법 §241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 공익법인 유형별 의무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 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규칙 별지 제637 서식)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 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21.2.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 법인령 §391호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391호 각 목에 열거된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지정기간 동안(아래 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9).

*법인령 §39 1호 가목~라목의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 등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령 §39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령 §391호 바목 1)~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할 것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8조 제8항 제2호 단서(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협동조합 기본법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한다.

1. 지역(·도의 관할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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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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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정보 입력예시

 

 

2.재무상태표 입력예시

 

 

3.운영성과표 입력예시

 

4.재무현황 및 자산현황

 

 

 

 

5.수익현황 및 비용현황

 

6.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7.공익목적사업 수익,손익,비용 세부현황

 

기타사업손익 부분은 공란으로 두기

 

 

8.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12.운용소득 사용명세서

 

1. (26)전년도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 금액

2. 퇴직연금운용소득 이자 금액

3. 이자와 잡수입(목적사업으로 전액 사용할 금액이니 잡수입이 크지 않아 그냥 넣어도 무방하다)

4. 운영성과표상에 나와있는 법인세금액 

 

이번 공익법인 공시 차례를 나타내어 보았다. 내년에도 쉽게 공시를 하기 위하여 이번 포스팅이 유효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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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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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중요~~

지정기부금 단체라면 2021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단계 및 관리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신생 단체나 법인 업무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꼭 확인을 바랍니다.

 

비영리단체라고 모든 단체가 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사전에  세법상 기부금 단체로써 적격 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여야만 기부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아래와 같이 나뉘고 각각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 법정기부금단체

2.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3.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4.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No 유형 근거법률 내용
1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 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
예)공립사립학교,국공립 병원,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공공시설
2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예)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의료법인,종교단체 등
3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 24조 한국학교,사회복지 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출처] 세제적격단체_서울, 기부 길라잡이(2019,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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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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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 카드로 sk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신용카드는 카드를 긁는 순간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 날짜에 맞춰 결제된다.

아래처럼 신용카드로 결제 시는 주유 할인액이 유류대에서 차감되어 결제 날에 대금이 결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유비 246,000 할인율:9,102   실제결제금액 236,898

 

 

이럴 때 일반적인 분개 처리는 

1.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대금이 자동 이체된 날짜에는 보통예금 계정과 미지급 비용을 상계한다. 

▶카드 사용 시

차) 차량 유지비 246,000  대) 미지급비용 246,000

 

▶다음 달 카드 대금 결제일 자동이체 시

차) 미지급비용 246,000  대) 보통예금 246,000

 

 

 

2.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카드 사용 시

차) 차량 유지비 246,000  대) 미지급비용 246,000

 

▶다음 달 카드 대금 결제일 자동이체 시

◇ 주유 할인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차) 미지급비용 246,000  대) 보통예금 236,898

                                     잡이익 9,102

-유류대 할인금액을 영업 외 잡이익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 주유 할인을 유류대 차감(-)으로 처리하는 방법

차) 미지급비용 246,000  대) 보통예금 236,898

                                  차량 유지비 9,102

-유류대 차감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이 자주 발생을 한다면 일일이 법인신용카드 사용시점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하기보다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주유 할인액을  결제일 날 다음과 같이 분개해도 된다. 

차) 차량 유지비 236,898  대) 보통예금 23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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