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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세법이 복잡, 모호하여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의 이유로 환급을 못 받았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①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이 암, 중풍, 치매, 나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따로 거주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1,2월 취학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등

 

③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 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이혼, 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함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 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침

 

⑤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 받지않는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⑥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자녀의 부양가족 등록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나중에 등록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서류 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행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는 6월1일 이후로 하면 된다. 

2월28일 연말정산 종료

3월10일 연말정산 납부

5월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6월1~ 5년간 경정청구 기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 수정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당초, 수정분)

추가공제증명서류

 

경정청구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다.

 

1.홈텍스 Go! 신고/납부를 클릭 

 

2.오른쪽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클릭

 

3.이상으로 경정청구 작성란을 채워 넣어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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