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업무시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를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한다.
이는 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와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 합계와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의 합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제출비과서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의미
제출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는 비과세
미제출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미기재하고 미제출하는 비과세
이는 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출의 유무의 구분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제출과 미제출 비과세의 표시 여부를 알아보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 양식의 검정 네모칸에 기재해야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출비과세라고 한다.
ex) 출산,보육수당(월10만원비과세)내역이나 야간수당등은 위의 양식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비과세소득 중에서도 제출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ex) 우리 회사 홍길동씨의 급여내역
구분 | 금액 | 비고 |
급여수당 | 1,000,000 | |
자가운전보조금 | 200,000 | 미제출비과세 |
보육수당 | 100,000 | 제출비과세 |
합계 | 1,300,000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즉 위 서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란에는 급여수당과 식대비(제출비과세)의 합계를 적고 자가운전보조금(미제출비과세)은 제외시킨다.
2) 지급영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법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위의 작성법을 보면 알수있듯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란은 1,100,000원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란은 1,000,000원이다.
즉 제출비과세인 보육수당 100,000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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