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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업무시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를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한다.

이는 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와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 합계와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의 합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제출비과서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의미

 

제출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는 비과세

미제출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미기재하고 미제출하는 비과세

 

이는 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출의 유무의 구분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제출과 미제출 비과세의 표시 여부를 알아보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 양식의 검정 네모칸에 기재해야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출비과세라고 한다.

ex) 출산,보육수당(월10만원비과세)내역이나 야간수당등은 위의 양식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비과세소득 중에서도 제출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ex) 우리 회사 홍길동씨의 급여내역

구분 금액 비고
급여수당 1,0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미제출비과세
보육수당 100,000 제출비과세
합계 1,300,000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즉 위 서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란에는 급여수당과 식대비(제출비과세)의 합계를 적고 자가운전보조금(미제출비과세)은 제외시킨다. 

 

2) 지급영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법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의 작성법을 보면 알수있듯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란은 1,100,000원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란은 1,000,000원이다. 

즉 제출비과세인 보육수당 100,000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아래 글쓴이의 포스팅이 대단해서 캡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유효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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