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2. 서비스찾기로 들어가서 건강보험 연말정사내역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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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계좌로 로그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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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집으로 날라오는 증권 우편물은 증권회사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 하나은행 증권 대행부는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우편물 수취 거절을 설정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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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캔들에 화살표 찍는 수식 만들기 (1) | 2023.03.09 |
단위:천원일때
예시1) 1,000천원 ☞ 1,000 * 1,000 = 1,000,000원 (1백만원)
예시2) 351,248천원 ☞ 351,248 * 1,000 = 351,248,000원
3 | 5 | 1 | 2 | 4 | 8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 |
단위가 천원이면 시작이 천부터 시작이고
단위가 만원이면 시작이 만부터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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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무를 하다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할때 항상 헷깔리는 부분이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과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2.중도퇴직자 총 지급액이 2,300,000원이고 비과세식대는 200,000원 일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은 2개를 합한금액 2,500,000원과 같아야한다.
3.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는 과세금액만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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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인줄 알고 잘못 사용하였음.
회사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2/6 23,000원 카드 사용시 분개
미수금 혹은 가지급금 23,000 / 미지급금 23,000
12/10 카드 사용 23,000원 입금 받음
보통예금 23,000 / 미수금 혹은 가지급금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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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기준 화면번호 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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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 365 = (일할 노동부 기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1. 1일 평균임금 계산 ( 81,521원 = 7,500,000원 / 92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7,500,000원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92일
2. 퇴직금 계산 [ (81,521원 * 30일) * 673 ] / 365 = 4,509,3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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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지정기부금단체가 현재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뀜.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즉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관련 내용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평생교육시설,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법인 지정기간
공익법인은 신규지정의 경우 지정일이 속한 연도로부터 기사하여 3년간 인정
재지정의 경우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 신청시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간 공익법인으로 다시 인정
공익법인 지정요건
◎ 정관 내용의 충족 조건 ◎
-수입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법인과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에 관련된 필요서류
1.공익법인 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
3.정관
4.3년간 결산자료
5.사업연도 예산서
6.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7.의무이행준수서약서
8.기부금을 모금하고 지출하여 운용한 공익활동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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