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근로 빈곤층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역할이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시된 신청 기간을 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됨으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이 된다. 1가구에 1명만 신청,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ARS는 1544-9944, 모바일앱 손텍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상반기 신청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3)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동일함으로 위의 신청 방법 중에서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 2022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여 12월에 일부를 받았다면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2022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 3월에 하반기 신청 또는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기준 3가지 조건인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각각의 연소득 조건은
① 단독 가구: 2200만원
② 홀벌이 가구: 3200만원
③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재산 전년도 6.1일기준
▶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적용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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