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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회차 분납금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당사는 원천세 신고 납부시 연말정산 분납신청자 납부 금액을 어디 칸에 적을지 조금 헤매었다.

이래 저래 공부해본 결과 위처럼 A06칸에 적는 방법 밖에는...

그러나 신고 절차를 밟아 순서데로 나가다 보니 제출 완료전에 어쩌구 저쩌구 경고 메세지와 같은 이상한 말이 뜨긴 했지만 방법이 없어 그냥 위와 같이 신고 제출 완료 해버렸다.

신고 하고도 혹 잘못 했나 싶어서 계속 방법을 찾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듯..

귀속 3월 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겠다.

 

주의) 맨위 좌측란에 '연말'란에 표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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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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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영수증 근거법령

회계 2020. 11.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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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1월 중반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12월이 오는 연말과 21년 초반이 되면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기부하신 분들에게 기부영수증을 발급을 하느라 바빠지기도 한다.

나 또한 이 기관에서 일한지는 5년이 흘러가고 있으나 아직 서툰 부분이 많아서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금공제대상 근거법령란에 무엇을 적어야할지 몰라 헤매인다.

어디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 작성 방법을 캡처해서 올려본다,

나 또한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란 하나를 메꾸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뒤지고 찾아봤으나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지라 혹 이 부분으로 고심하는 분이 있다면 참조가 되시길....

 

 

아래 동그라미 부분을 무엇을 적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담당자분들 윗부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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