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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지정기부금단체가 현재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뀜.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즉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관련 내용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평생교육시설,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법인 지정기간
공익법인은 신규지정의 경우 지정일이 속한 연도로부터 기사하여 3년간 인정
재지정의 경우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 신청시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간 공익법인으로 다시 인정
공익법인 지정요건
◎ 정관 내용의 충족 조건 ◎
-수입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법인과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에 관련된 필요서류
1.공익법인 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
3.정관
4.3년간 결산자료
5.사업연도 예산서
6.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7.의무이행준수서약서
8.기부금을 모금하고 지출하여 운용한 공익활동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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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사회보험 징수 포털 사이트로 들어간다.
https://si4n.nhis.or.kr/jpbe/JpBea00701.do
아래 쪽으로 들어가서 발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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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시 공익법인 지정기부금(40)단체의 지정일과 기간을 알고 싶지만 어떻게 알아볼수 있을까요?
1.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갑니다. (https://www.moef.go.kr/)
2.법령에 마우스 가져다 보면 공시,공고,지침이 나옵니다. 그곳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3.아래와 같이 나오죠..
4.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지정누계를 클릭하여 봅니다.
각 단체 해당년도 대상 단체명으로 지정 확인을 할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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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법인 지정절차
1) 지정절차
①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21.1.1. 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②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은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해 매분기말 지정·고시한다.
<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추천기한 | 지정,고시 |
1분기 | 전년도 10.11~당해연도 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 1.11 ~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 4.11 ~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 7.11 ~10.10 | 11.10 | 12.31 |
2) 구비서류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법규칙 별지 63-5 서식)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③ 정관(지정요건 1)~3) 내용 반드시 포함)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⑤ 향후 3년(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규칙 별지 63-6 서식)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 신청 시:①~⑥ / 재지정 신청시:①~⑤, ⑦
3) 신청방법
①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②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관할세무서 찾기: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4)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 ‘법법 §24③1호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가. 공익법인 유형별 의무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8⑧).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 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규칙 별지 제63의7 서식)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21.2.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 법인령 §39① 1호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39① 1호 각 목에 열거된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지정기간 동안(아래 ④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9⑤).
*법인령 §39 ① 1호 가목~라목의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 등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① 법인령 §39① 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령 §39① 1호 바목 1)~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민법」 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할 것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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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홈텍스 공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화면으로 들어간다.
12.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금액,
16.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선납세금과 비유동자산
18.기부금수입과 이자,잡이익,사업외수익합계
19.통장이자와 퇴직연금(DB형)이자의 합계
29. 수익금액은 18 - 20번 뺀 금액, 비용은 운영성과표상의 지출금액과 사업외비용을 합한금액
21년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참조하여 다음해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한다.
1. 전년도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입한다. 그러면 아래칸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채워진다.
2. 기부금 이자와 퇴직연금 이자의 합계액이다. 잡이익과 외화환산이익등의 사업외수익은 제외된 금액이다.
각 기관의 이사분들의 선임명세서 작성을 한다.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나타난 금액으로 해당란을 적는다.
1. 보통예금이자와 퇴직연금이자(db일경우)의 합계액 여기서 잡이익과 사업외수익은 제외이다.
2.
3. 운영성과표상의 지출액을 나타낸다.
4. 운영성과표상의 지출액을 나타낸다.
5. 운영성과표상의 당기순이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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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우리 기관의 정보를 입력한다.
1.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가액을 기입한다.
2. 재무상태표상의 비유동자산가액과 만약 선납세금이 있다면 여기에 더해서 기입한다.
3. 이자를 기입한다. (운영성과표상의 사업외 수익의 이자금액도 포함/우리기관은 통장 이자와 퇴직연금운용수익 이자만 더했음)
4. 운영성과표상의 기부금 수입금 중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과 사업외 수익의 이자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의 합계를 기입한다. 즉 잡이익과 외화환산손익이나 외환차손익, 잡이익등을 더했다.
5. 운영성과표상의 지출금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 해외지부에서 운용한 결과의 외화환산이익/ 출장시 환차손익/ 잡이익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한다.
후원금으로 발생되는 이자나 퇴직운용자산 이자등만 이자로 계상한다.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시도 (13) 수익사업등의 소득금액은 이자만으로 기입하고 가산액은 유형자산 이익이 있을때 가산액의 기타에 기입한다.
※ 우리기관은 출연재산이 없고 순수 후원금만 있는 기관으로 위와 같이 기입한다.
1. 운영성과표상 후원금 수입금을 기입한다.
2. 자동 계산되어진다.
3. 운영성과표상 지출금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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