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지정기부금단체가 현재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뀜.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즉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에 관련 내용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평생교육시설,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법인 지정기간
공익법인은 신규지정의 경우 지정일이 속한 연도로부터 기사하여 3년간 인정
재지정의 경우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 신청시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간 공익법인으로 다시 인정
공익법인 지정요건
◎ 정관 내용의 충족 조건 ◎
-수입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법인과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에 관련된 필요서류
1.공익법인 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
3.정관
4.3년간 결산자료
5.사업연도 예산서
6.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7.의무이행준수서약서
8.기부금을 모금하고 지출하여 운용한 공익활동에 대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