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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사로 입금되고, 회사를 위한 돈입니다.

일자리 지원금 자체가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생긴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금액이라

회계처리는 보통 사업에 관한 이익이 아니라 즉 직접적인 회사 매출에 관련된 이익이 아니므로

영업외 이익이라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차) 보통예금(**은행)   /   대) 잡이익(일자리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에 대한 것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주의)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안돼요,

일자리 지원금을 받은 직원의 퇴사처리 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면 그분 앞으로 받았던 일자리 지원금은 모두 토해낼뿐더러

이후로는 지원금 받으실 수 없어요.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일자리 지원금도 유지되고 퇴사하시는 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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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신용카드에 의한 비용결제의 경우

 

우리회사 신용카드로 주유소에서 주유비용을 6월 25일에 38,000원 결제를 하였다.

 

다음 달 7월 27일 결제 날이 되어 주유비 36,784원이 결제되고 주유할인이 1,216원이 되었다.

 

이런 경우 비용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신용카드는 사용시점과 입금, 출금 시점이 다르므로 사용 시점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 대금이 출금 된 날

 

즉 자동이체 된 날에 보통예금과 미지급비용으로 상계하면 된다.

 

ex) 주유할인의 경우

● 카드 사용한 날(6월 25일 회계처리)

차) 차량주유비  38,000        대) 미지급비용  38,000

 

● 다음달 카드 대금 결제일 날(7월 27일 회계처리)

차) 미지급비용  38,000        대) 보통예금  36,784

                                           잡이익     1,216

 

ex) 할인이 아닌 경우

1. 회사 내의 사무용품 비용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 카드 사용한 날

차) 사무용품비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 다음달 카드 대금 결제일 날 

차) 미지급비용  200,000        대) 보통예금  200,000

 

 

질문2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결제의 경우

 

우리 회사 상품을 6월 1일날 3백만원에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다음달 7월 27일 결제일 날 수수료가 3만

 

원, 매출금 277만원이 통장에 입금 되었다. 

 

매출 발생 날자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에 입금 시 상계처리하면 되고 결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 카드 결제한 날(6월 1일 회계처리)

차) 외상매출금  3,300,000        대) 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 예금통장에 입금 시(대금 결제일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3,270,000        대) 외상매출금  3,300,000

    지급수수료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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