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해당되는 글 3건

반응형

질문1 : 신용카드에 의한 비용결제의 경우

 

우리회사 신용카드로 주유소에서 주유비용을 6월 25일에 38,000원 결제를 하였다.

 

다음 달 7월 27일 결제 날이 되어 주유비 36,784원이 결제되고 주유할인이 1,216원이 되었다.

 

이런 경우 비용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신용카드는 사용시점과 입금, 출금 시점이 다르므로 사용 시점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 대금이 출금 된 날

 

즉 자동이체 된 날에 보통예금과 미지급비용으로 상계하면 된다.

 

ex) 주유할인의 경우

● 카드 사용한 날(6월 25일 회계처리)

차) 차량주유비  38,000        대) 미지급비용  38,000

 

● 다음달 카드 대금 결제일 날(7월 27일 회계처리)

차) 미지급비용  38,000        대) 보통예금  36,784

                                           잡이익     1,216

 

ex) 할인이 아닌 경우

1. 회사 내의 사무용품 비용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 카드 사용한 날

차) 사무용품비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 다음달 카드 대금 결제일 날 

차) 미지급비용  200,000        대) 보통예금  200,000

 

 

질문2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결제의 경우

 

우리 회사 상품을 6월 1일날 3백만원에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다음달 7월 27일 결제일 날 수수료가 3만

 

원, 매출금 277만원이 통장에 입금 되었다. 

 

매출 발생 날자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에 입금 시 상계처리하면 되고 결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 카드 결제한 날(6월 1일 회계처리)

차) 외상매출금  3,300,000        대) 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 예금통장에 입금 시(대금 결제일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3,270,000        대) 외상매출금  3,300,000

    지급수수료    30,000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자리 안정자금 분개  (0) 2021.08.17
법인차량 리스  (0) 2021.07.27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0) 2021.06.2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 2021.06.10
원천세 가산세 계산  (0) 2021.05.11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반응형

 

알고보면 너무 간단한 분개이나 초보자에게는 아직 생각해 보아야 할 고정자산에 대한 분개이다..

 

20년 말 본 법인에서 법인차량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그 신용카드로 법인차량을 구입하면서 캐쉬백 할인을 받았다. 이번 2월 중순이 되니 캐쉬백 할인료가 법인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입금된 캐쉬백이 200,000원이라고 가정할때 분개

 

차) 현금 or 보통예금 200,000    대) 차량운반구 200,000

 

여기서 차량운반구라는 고정자산의 값이 200,000원 만큼 줄어들게 된다.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