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 - 비영리법인 경우
* 2014년 8월 29일 차량운반구 취득가액 29,822,090원
* 2020년 감가상각누계액 29,821,090, 잔존가액 1,000원(상각후잔액 즉 미상각잔액)
* 2020년 12월 28일 매각대금 6,500,000원 (비영리법인은 면세대상이라 부가세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음)
이럴때 회계처리
차)보통예금 6,500,000 대)차량운반구 29,822,090
감가상각누계액 29,821,090 유형자산처분이익 6,499,000 (매각대금-잔존가액)
부가세예수금 0
만약 영리법인에서 매각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차량, 세액은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
처분손익을 계산하여 손실은 차면, 이익은 대변으로 기록.
상황2 - 영리법인 경우
1. 2018.12.31.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금액
차량운반구 : 20,000,000
감가상각 누계액 :8,000,000
2. 2019.6.30 차량매각 및 세금계산서 발행
매각대금 : 6,000,000(부가세 별도)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잔존가치0으로 계산하여, 매년도의 1년치 감가상각비를 4,000,000원으로 가정
전체분개
차) 미수금 또는 예금 6,600,000 대)차량운반구 20,000,000
감가상각비 2,000,000 부가세예수금 6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
합계 22,600,000 22,600,000
아래 분개설명된 부분 차량운반구계정은 합해서 기재함
분개순서와 설명
1. 차)미수금 또는 예금 6,600,000 대)차량운반구 6,000,000
부가세예수금 600,000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공급가와 부가세) 차변의 미수금 또는 예금 또는 현금으로 대체
2. 차)감가상각비 2,000,000 대)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당기 감가상각비를 차변으로/ 그 금액만큼 대변에 누계액으로
매년감가상각비4백, 6월에 매각하여 6/12개월만 경과하였으므로 2백을 계상함
3. 차)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대)차량운반구 14,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
차량매각된 차량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분개
- 차량운반구 계정의 장부가 전체를 대변으로
-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액 6,000,000을 차감한 금액
20,000,000-6,000,000=14,000,000
-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당기 감가비 계상시 2,000,000 추가 전년이월분 8,000,000+당기2,000,000=10,000,000
- 처분손실 또는 이익=잔존가액(미상각잔액)-매각대금(공급가액)
10,000,000-6,000,000=4,000,000
차액이(-)면 처분이익이며 대변에 분개하고
차액이(+)면 처분손실이며 차변에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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