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전 지인에게 휴대폰 명의를 내 이름으로 개통을 해주었다.
2개 정도의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 개통을 하여 요금을 제때에 내지 않아서 결국은 체납을 하고선 나 자신마저도 형편이 좋지 않아 10여 년 동안을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해왔다. 그러면 장기 미납 요금을 어떻게 알아보고 해결을 해야 하나?
통신요금 장기 체납 요금 확인
통신요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연합협회(KAIT)에 등재가 된다. 각 통신사들은 가입자에 대한 미납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가입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 중인 통신사나 대리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조회를 요청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대리점 방문이 귀찮다면 이용했던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알아볼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신 체납 채무액 조회 방법도 있다.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 조회로 가능하다.
위 본인 신용정보 조회 순서를 통해 연체 요금을 확인할 수가 있다.
통신요금 연체 조회로 연체된 요금이 없다고 조회가 된다거나 통신사로부터 별도의 법적인 청구를 받지를 않았으면 해당 통신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와 통신비 장기연체 해결 방법
통신요금 자체가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쉽게 생각하고 연체를 한 경우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연체가 되었거나 연체된 줄 몰랐을 경우 그 소멸 시효는 언제까지일까?
기본적으로 통신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① 통신사가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③ 통신요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변제의무는 없다.
만약 통신사로부터 2~3개월 연체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다가 3개월이 지나면 이용정지를 시키고 연체된 통신채권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서 추심을 진행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소멸시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신 연체 조회로 통신비가 조회가 되지 않거나 통신사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니 우편물 등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연체요금의 납부 독촉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납부하지 말고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아보고 변제를 하라.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변제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통신요금의 변제와 신용도 영향
통신비의 소멸시효가 3년이 정해져 있지만 통신사의 재량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를 얼마든지 연장할 수도 있고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제를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신용점수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미리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대폰 요금 환급 받기 (0) | 2021.06.05 |
---|---|
애드센스 승인이 메일로 오나요? (0) | 2021.05.27 |
리뷰요정 리남의 티스토리 돈벌기 (2) | 2021.05.12 |
구글 에드센스 가입절차 (0) | 2021.05.04 |
티스토리 블로그 노출은 어디에서 되나요? (0) | 202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