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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세법이 복잡, 모호하여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의 이유로 환급을 못 받았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①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이 암, 중풍, 치매, 나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따로 거주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1,2월 취학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등

 

③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 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이혼, 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함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 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침

 

⑤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 받지않는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⑥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자녀의 부양가족 등록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나중에 등록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서류 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행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는 6월1일 이후로 하면 된다. 

2월28일 연말정산 종료

3월10일 연말정산 납부

5월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6월1~ 5년간 경정청구 기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 수정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당초, 수정분)

추가공제증명서류

 

경정청구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다.

 

1.홈텍스 Go! 신고/납부를 클릭 

 

2.오른쪽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클릭

 

3.이상으로 경정청구 작성란을 채워 넣어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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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여행도 할 수 없고 공항을 드나들어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격리 기간만해도 1달은 잡아야하니 꼭 가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비즈니스가 있다던지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외국을 나갈일도 없고 위험해서 나가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컴퓨터 자료를 정리하다가 몇년전 베트남 방문을 할때 항공권을 구매하고 비자신청을 대사관까지 가서 신청하려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낭비하는것 같아서 도착 비자를 선택해서 베트남 공항에 도착해서 비자를 작성하여 신청하였던 기억이 나서 비자신청서 작성방법을 포스팅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즈음 다시 자유롭게 공항을 왔다갔다 하며 내집 드나들듯이 다른 나라를 드나들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며 몇년전 기억을 떠 올려본다.

 

우리나라에서 출발 전 미리 작성하여 사진 붙이고 베트남 공항 도착해서 제출하니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불편은 있었지만 대사관을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이나 비용면에서 다소 절약을 할 수 있어서 괜찮았다.

 

여행사 대행으로 다 맡기면 편하기는 하지만 개인 단독으로 항공권이나 비자를 신청해서 갈 경우는 이 방법도 괜찮다고 본다. 뭐든지 경험이니 이런 경험도 한번 즈음 해볼만 하다.

 

도착 비자 작성 방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해볼만하다.

 

 

도착비자를 전문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도와주는 비즈니스도 있나보다. 

하지만 도움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작성하여 무사통과 할수 있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조금은 터득했다. 

물론 다른 나라의 비자신청서는 다르겠지만.... 

다른 나라를 갈때 여행사를 통해 단체 여행을 하다보니 갠적으로는 베트남이 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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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정보 입력예시

 

 

2.재무상태표 입력예시

 

 

3.운영성과표 입력예시

 

4.재무현황 및 자산현황

 

 

 

 

5.수익현황 및 비용현황

 

6.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7.공익목적사업 수익,손익,비용 세부현황

 

기타사업손익 부분은 공란으로 두기

 

 

8.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12.운용소득 사용명세서

 

1. (26)전년도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 금액

2. 퇴직연금운용소득 이자 금액

3. 이자와 잡수입(목적사업으로 전액 사용할 금액이니 잡수입이 크지 않아 그냥 넣어도 무방하다)

4. 운영성과표상에 나와있는 법인세금액 

 

이번 공익법인 공시 차례를 나타내어 보았다. 내년에도 쉽게 공시를 하기 위하여 이번 포스팅이 유효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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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중요~~

지정기부금 단체라면 2021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단계 및 관리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신생 단체나 법인 업무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꼭 확인을 바랍니다.

 

비영리단체라고 모든 단체가 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사전에  세법상 기부금 단체로써 적격 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여야만 기부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아래와 같이 나뉘고 각각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 법정기부금단체

2.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3.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4.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No 유형 근거법률 내용
1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 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
예)공립사립학교,국공립 병원,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공공시설
2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예)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의료법인,종교단체 등
3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 24조 한국학교,사회복지 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출처] 세제적격단체_서울, 기부 길라잡이(2019,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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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티스토리 가입하기

 

난 이미 회원가입 된 상태...

카톡 아이디로 연동해서 가입을 했었다.

회원가입은 쉽죠잉~~~

 

2.블로그 세부설정

블로그 이름

닉네임

블로그 설명 적어 넣기 블로그 설명은 너무 길지 않게..

 

 

포스트 주소를 숫자로 한다면 내 글을 파악, 분석하는데는 용이하다고 함, 단 중간에 숫자가 아닌 문자로 바꾼다면 저품질에 걸린다는 꿀팁 명심!! 구글은 문자로 나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함.

 

※ 내 티스토리 블로그 저품질 확인은

다음 검색창에 블로그 주소를 검색했을 때 안 뜨면 그것이 저품질이다

 

내가 올린 글이 11개일 경우 rss숫자를 10개를 선택할 경우 1개의 글은 구글에서 수집해 갈때 누락이 될수 있서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0이라는 숫자를 선택한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함.

 

 

3.모바일앱에서 중요 설정

 

중요 꿀팁

'티스토리 모바일앱 자동 연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로 설정하라, 스킨변경이나 편집을 실행할 경우 모바일앱에서 읽지 못해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유념...

 

 

4.카테고리 설정

 

카테고리 처음에는 많이 안만들어도 된다. 글을 쓰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도 충분하다.

글쓰기 시 기본으로 저장할 글 상태는 공개로 설정한다. 

아래 단락 앞뒤에 공백이나 저작물 사용허가 표시는 그대로 둔다.

 

 

 

5.사이트 등록(네이버)

 

네이버에 서치어드바이저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이용 동의 확인한다.

오른쪽 위 웹마스터 가이드 클릭, 웹마스터 도구를 클릭한다.

사이트 등록란에 

 

https://moninglory.tistory.com/ 나의 블로그 주소 붙여넣기, 오른쪽 화살표 클릭

 

 

 

 

위 HTML 태그의 코드를 복사해서 

 

 

 

 

스킨편집 클릭해서 들어가서 오른쪽  html편집을 클릭을 하면 다음 화면이 뜬다.

밑줄 그어진 head와  head 사이 아무데나 사이트 주소 링크 넣어준다.

여기까지 따라하기 넘 힘들다... 아니 따라하기보다 순서를 적나라하게 적는것이 더 힘이 든다..

이 이후의 순서는 다음에 포스팅 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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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보공유 2021. 3.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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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을 한다. 금융회사에서 운용을 하여 추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한번에 목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에 대한 준비금이 없다면 금전적 부담이 클수 밖에 없다. 근로자 역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면 체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여 회사는 목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체불 걱정에서 벗어날수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 퇴직금=(퇴직전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 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한다. 이때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면 수익 또는 손실은 회사가 책임 진다.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받을 금액은 동일하다는 뜻, 따라서 근로자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가 있다.

근속연수가 곱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많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하고 임금피크제나 인상률이 낮은 회사에는 불리하다.

 

2.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 퇴직금=매년 임금총액의 1/12부담금 +/-운용수익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한다. 적립금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만큼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확정급여형(DB)와 달리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하다. 직접 투자를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맞는 제도이며 세제 혜택도 놓칠 수 없는 장점이다.,

 

3. 개인형퇴직연금형(IRP)

 

기업형 IRP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형 IRP

퇴직 IRP와 적립 IRP가 있다.

 

퇴직  IRP :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 경우나 이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금융회사의 IRP 계좌에 넣어 두는것이다.퇴직후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납부 해야 한다.

 

적립 IRP :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만으로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개인의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수령 방법

 

1. 필히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어서 이 계좌로 받아야 하며 회사에 통장사본 제출한다.

 

2.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 작성

 

퇴사전 위 2가지는 미리 해 놓고 나와야 번거롭지 않다.

 

위 2가지를 회사에 제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퇴사 후 며칠 뒤면 퇴직연금 IRP 계좌로 입금이 된다.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익일 일반 계좌로 입금된다.

 

여기서 잠깐 참고 사항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시 해지는 은행 방문

은행방문으로 계좌 개설시 해지는 온라인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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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토해내거나 돌려 받는다.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고 돌려 받을 경우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회사는 전직원이 다 돌려 받았는데 

소득세 2,500,000원 

지방소득세 250,000원 라는 금액을 환급 받는다고 가정을 하자.

 

회계처리 다음과 같이 처리 할수도 있다.

 

차)예수금 2,500,000       대)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2,750,000

차)예수금  250,000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면

 

차)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2,750,000       대)보통예금 2,750,000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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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소득세를 환급 받게 되는 경우 전체 금액을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 받는 방법이 있고 차기이월 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매번 조정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 회사는 매년 전자의 방법으로 전체 환급을 받아 오고 있어서 위텍스를 통해 환급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 보기로 하겠다.

 

일단 지방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서류들이 있으며 소득세 환급통지서 또는 소득세 환급된 입금내역 통장사본이 있어야 환급 진행이 가능하다.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및 올해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모두 제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소득세 환급통지서 또는 소득세 환급된 입금내역 통장사본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요구하는 자료들이 다르다고 한다. 지금껏 우리 회사는 1,2,3(올해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5번의 서류 제출로 환급을 받아오고 있다.

4번의 서류는 아직 한번도 작성해서 제출한 적이 없는데 이 서식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 글을 읽고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기대한다. 담당자인 내가 배우고 싶다.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위 서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채워 넣으면 된다.

회사상호, 회사대표자성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등등 순서대로 작성하면 된다. 

13번의 소득의 종류는 보통 근로소득이라고 적으면 되며 기타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일 경우가 있으면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14번의 귀속과세연도는 귀속 해당연도를 적는다. 일반적으로 전년도를 적는다.

15번의 당초 지방소득세는 작년 한해동안 전체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납부한 금엑을 적는다.

16번의 경정 후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후 최종 결정된 세액을 적으면 된다.

17번의 조정 환급분은 당월 납부해야할 특별징수세액에서 차감된 세액을 적는다.

18번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환급 받아야 할 지방소득세를 적는다.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회사의 소득자별 직원 성명과 주민번호를 넣어 작성해나가면 된다.

1번의 당초세액 기납부세액은 작년 한해 동안 납부한 총 지방소득세를 적는다.

2번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결정된 지방소득세를 적는다.

3번의 환급할 세액은 1번에서 2번을뺀 금액을 적고

4번의 조정환급한 세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한 지방소득세 상계처리된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적는란이다.

5번의 환급신청액은 3번에서 4번을 뺀 최종 환급 금액이다.

 

※ 팁 한가지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상의 총 환급금액과 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란의 총 환급금액과 일치하게 하려면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의 17번의 조정환급분을 조정하여 일치시키면 된다. 

 

나의 경험으로는 꼭 일치가 안되어도 지방 시청에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의 총 환급금액으로 입금을 시켜 주긴 하지만 그래도 환급금 총액과 환급 받을 총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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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연말정산 정보

당년도 2월 소득세(갑근세): 411,760원 

전년도 한해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314,122,800원

결정세액(소득세):2,201,438원

결정세액(지방소득세):220,141원

차감징수세얙(소득세):-2,837,470원

차감징수세얙(지방소득세):-283,100원

차감징수세액 합계:-3,120,570원

 

 

1. 공동 인증서로 홈텍스 로그인

원천세 납부로 들어가서 왼쪽 상단 부분에 연말정산과 환급 부분에 체크

 

2. 이번 우리 회사는 징수자가 없어서 분납신청 금액이 없다. 모두 환급신청 대상자만 있다.

우리회사 환급세액은 2,425,710원

 

 

3. 우리 회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패스~~

 

4. 환급신청서 부표는 소득의 종류와 귀속 년월과 지급 년월과 코드번호를 아래와 같이 적는다.

(20) 번의 환급세액과 현 그림상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⑥번의 환급신청액을 똑같이 맞추려면 아래 파란 동그라미의 ③차감 세액 금액을 조정해준다. (이 부분을 잘 조정해주어 금액을 잘 입력하면 오류 없이 신고된다.)

 

※ 환급신청부표안의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한 해 동안 월별 총 지급 급여와 소득세를 넣어서 작성하고 

개인소득자별로 주민번호 입력하고 납부한 소득세를 넣어서 작성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마무리하여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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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에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해당 월의 원천징수상황이행 신고시 중도퇴사란에 작성하여 신고를 한다.

이때 소득세 환급이 되었다면 이것으로 중도퇴사자는 이미 퇴사시점에 정산이 완료된 것이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

2월 원천징수이행상화인고서 작성시

연말정산합계란에(A04) 계속근로자 총지급액만 입력하고 소득세란에도 계속근로자의 추급 또는 환급의 합계액을 넣는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현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면 된다.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직을 하려 퇴사를 한다면 전 직장을 나올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나와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뒤 마지막 월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스스로가 잘 챙겨서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 후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때는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도 되지만 전직장에서 수령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전직장에서는 근로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를 했을 것이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로그인 후 왼쪽 상단 ▶My홈텍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발급 받을수가 있다.

 

 

 

 

 

 

회사를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계획이 있든 없든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수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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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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