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은 현재의 자산을 늘리거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40,50대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관심이 더 크다.
그러므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더욱 연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연금의 종류에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인 국민연금, 기업이 보장해주는 제도인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외에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이 있다.
이중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한다.
주택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다. 나이는 만 55세 이상이거나 주택 가격이 공 지지가 9억 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가 있다. 원래는 시가 기준으로 9억 원이었지만 공시지가로 개정이 되면서 시가로 12억~13억 정도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다.
2021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예산액
주택연금의 가입의 특징
1.가입시 보증비용이 발생한다(약 1~2%가량)
-가입했다가 해지를 한다면 이 비용은 날아갈 수 있으니 가입 전 유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2.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액은 변함이 없다.
-집값이 올랐을 경우는 이때까지 받았던 연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청산할 수도 있다.
보증비용이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똑같은 집에서 다시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의 기간이 소요가 됨으로 3년 뒤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참고사항) 집값이 올라갔을 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연금액을 재평가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3.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기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액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덜 할 경우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
연금 지급액이 집값보다 더 많은 경우는 두 부부가 죽으면 그대로 종결이 된다.
4. 주택연금은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자율이 금리는 1.73%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주택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이자율 면에서도 훨씬 유용하다고 본다.
시중 금리가 올라간다해도 현재 월 연금액 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일반주택연금보다 최대 월 22%더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로 주택 가격 기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로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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