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고용자)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수준을 정한 그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이다.
2021년 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유급 주휴수당 포함) 즉 1,822,480원이다.
•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를 적용이 불가하고,가족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시간제 근로자가 월~금 5시간씩만 근무한다면 130시간 * 8,720=1,133,60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 인턴의 경우는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을 하여야 한다. 단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최저임금의 10%(최대3개월)을 차감하여 적용, 지급 가능하다. 정규직 채용이나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시에 한한 내용이다. 순수한 교육목적의 인턴 교육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단,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함)에게는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알아보기
계산방법
시급8,720원,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임
8,720원 * 8시간 = 69,760원
1주일 만근을 채우면 69,7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급여가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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