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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고용자)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수준을 정한 그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이다.

2021년 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유급 주휴수당 포함) 즉 1,822,480원이다.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를 적용이 불가하고,가족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시간제 근로자가 월~금 5시간씩만 근무한다면 130시간 * 8,720=1,133,60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 인턴의 경우는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을 하여야 한다. 단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최저임금의 10%(최대3개월)을 차감하여 적용, 지급 가능하다. 정규직 채용이나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시에 한한 내용이다. 순수한 교육목적의 인턴 교육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단,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함)에게는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알아보기

계산방법

시급8,720원,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임

8,720원 * 8시간 = 69,760원

1주일 만근을 채우면 69,7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급여가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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