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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중요~~

지정기부금 단체라면 2021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단계 및 관리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신생 단체나 법인 업무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꼭 확인을 바랍니다.

 

비영리단체라고 모든 단체가 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사전에  세법상 기부금 단체로써 적격 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여야만 기부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아래와 같이 나뉘고 각각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 법정기부금단체

2.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3.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4.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No 유형 근거법률 내용
1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 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
예)공립사립학교,국공립 병원,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공공시설
2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예)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의료법인,종교단체 등
3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 24조 한국학교,사회복지 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출처] 세제적격단체_서울, 기부 길라잡이(2019,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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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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