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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신용카드에 의한 비용결제의 경우

 

우리회사 신용카드로 주유소에서 주유비용을 6월 25일에 38,000원 결제를 하였다.

 

다음 달 7월 27일 결제 날이 되어 주유비 36,784원이 결제되고 주유할인이 1,216원이 되었다.

 

이런 경우 비용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신용카드는 사용시점과 입금, 출금 시점이 다르므로 사용 시점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 대금이 출금 된 날

 

즉 자동이체 된 날에 보통예금과 미지급비용으로 상계하면 된다.

 

ex) 주유할인의 경우

● 카드 사용한 날(6월 25일 회계처리)

차) 차량주유비  38,000        대) 미지급비용  38,000

 

● 다음달 카드 대금 결제일 날(7월 27일 회계처리)

차) 미지급비용  38,000        대) 보통예금  36,784

                                           잡이익     1,216

 

ex) 할인이 아닌 경우

1. 회사 내의 사무용품 비용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 카드 사용한 날

차) 사무용품비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 다음달 카드 대금 결제일 날 

차) 미지급비용  200,000        대) 보통예금  200,000

 

 

질문2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결제의 경우

 

우리 회사 상품을 6월 1일날 3백만원에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다음달 7월 27일 결제일 날 수수료가 3만

 

원, 매출금 277만원이 통장에 입금 되었다. 

 

매출 발생 날자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에 입금 시 상계처리하면 되고 결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 카드 결제한 날(6월 1일 회계처리)

차) 외상매출금  3,300,000        대) 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 예금통장에 입금 시(대금 결제일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3,270,000        대) 외상매출금  3,300,000

    지급수수료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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