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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직원 8명중 6명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 하였고 나머지 2명은 환수금이 발생 하였다.

환급 금액 : 1,000,000원

환수 금액 :   400,000원

차감징수세액 : -600,000

 

2월분 급여

총액 : 30,000,000원

공제항목 사회보험 : 1,000,000

공제항목 소득세와 주민세 : 200,000

연말정산환급 600,000 (차감징수세액을 적용시킴)

 

●2월 소득세와 상계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때

 

2월 급여대장 작성 

차변) 급여 30,000,000        대변) 미지급금 29,400,000(실지급액28,800,000원과 차감징수액600,000원)

차변) 미수금 600,000        대변) 예수금  1,000,000(사회보험)

                                    대변) 예수금    200,000(소득세와 주민세)

                                   

급여지급일

차변) 미지급금 29,400,000    대변) 보통예금 29,400,000

 

세금납부일 (3월 10일)

- 2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연말정산 환급금 상계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무서에서 회사 계좌에 입급 되는 날

차변) 보통예금 400,000   대변) 미수금 400,000                         

   

●환급 없이 추후에 납부할 소득세와 상계를 시킬 때

 

급여 대장 작성과 급여지급일과는 동일하며

 

세금납부일 (3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금납부일 (4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세금납부일 (5월 10일)

차변) 예수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미수금   200,000

 

5월까지 미수금 잔액(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이 될 때까지 예수금/미수금 분개를 마치고 6월 부터는 예수금/보통예금 분개로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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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퇴사자 상실신고

회계 2021. 8.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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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월 급여일이 25일입니다.

월 초에 퇴사자 발생 시 4대 보험비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퇴사한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퇴사했음을 미리 알리고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미리 문의를 하면 보험료를 알려줍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치 공제,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 건강보험료는 자격상실신고서 후 다음날 공단에 연락하면 정산액을 알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가장 쉽게 확인이 가능한 방법

-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퇴사자 처리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EDI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1. 건강보험EDI 로그인 후

2. 건강보험EDI 보낸 문서에서 전체보기로 들어가서 확인

3. 보낸 문서 처리결과 문서를 확인하면 처리된 결과값을 숫자로 표현한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된다. 꼭 숫자를 더블클릭해야 상실신고서가 나타난다. 나타난 문서 우측으로 드레그를 하면 퇴직정산 건강보험금액이 확인 가능하다.

주의)

여기서 나타난 정산금액은 퇴직이나 중간 정산 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사업장의 경우는 가입자 부담금만 나오는데 일반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이 함께 합해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급여명세서 작성 시는 50%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하기 1577-1000

상실신고를 오전에 했을 경우는 오후에 정산금액이 뜨는 경우가 있지만 하루가 지나고 정산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정산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는 자격상실신고서를 한 후 회사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유선상으로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해서 해결하기에는 바쁜 시간대는 연결조차 하기 힘들며 대기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각 지사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담당 직원 연락처로 연락한다면 대기시간도 줄이고 훨씬 편하다.

 

국민건강보험 -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부서안내 - 지역본부 (해당 지역본부 클릭) - 부서안내/연락처 -담당업무란에 체크해서 검색란에 보험이라고 적어서 검색

 

 

부서안내/연락처 < 인천경기지역본부 < 인천경기지역본부 < 지역본부 < 조직 및 인원 < 공단요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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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사로 입금되고, 회사를 위한 돈입니다.

일자리 지원금 자체가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생긴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금액이라

회계처리는 보통 사업에 관한 이익이 아니라 즉 직접적인 회사 매출에 관련된 이익이 아니므로

영업외 이익이라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차) 보통예금(**은행)   /   대) 잡이익(일자리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에 대한 것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주의)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안돼요,

일자리 지원금을 받은 직원의 퇴사처리 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면 그분 앞으로 받았던 일자리 지원금은 모두 토해낼뿐더러

이후로는 지원금 받으실 수 없어요.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일자리 지원금도 유지되고 퇴사하시는 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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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리스

회계 2021. 7.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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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차량 한 대를 리스를 하게 되었다.

요즘 리스에 대한 인기가 많아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서도 리스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래서 리스와 렌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그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한다.

 

그렇다면 리스의 장점은 무엇일까?

 

 

 

 

 

1. 초기 비용의 부담이 적다. 

모든 차량은 구입 시 취, 등록세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세까지 차량 값의 선급금과 인도금 외 많은 비용 부담이 있다. 그러한 반면에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장점이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차량 반납, 인수, 재리스 중 선택권도 주어지는 등의 운용의 폭이 넓다.

3. 번호판이 일반 차량과 동일하다.

렌트 차량은 번호판에 하,허,호라는 글자가 고유의 번호가 들어가므로 렌트를 바로 알아차리는데 리스는 그렇지 않으므로 리스를 많이들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차를 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4. 법인의 경우는 경비 처리를 할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유류비, 수리비, 주차비등의 유지비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무엇일까?

 

1. 중도에 해약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계약기간을 60개월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기간 전에 만약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핸드폰 계약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

2. 다음으로 주행거리 제약을 들 수 있는데 1년 주행거리가 초과되면 추가 비용이 할증된다.

주행 거리가 매우 많다거나 영업을 다니는 경우라면 꼭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반면에 렌트는 주행거리의 선택의 폭이 넓고 무제한도 선택이 가능하다. 

3. 이번 리스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자동차 보험은 직접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하며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이 되고 반면 무사고 기간이 길어진다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렌트의 경우 차량 소유가 렌트회사라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할인 혜택도 없고 사고가 났을 때 할증도 없다.

 

법인 차량 구매시 리스와 렌트는 모두 사용료를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절세의 혜택 면에서 차량 이용 시 초기 비용 부담도 적고 장기렌트의 경우에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 외의 부대비용도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더,,

장기렌트가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면에서 차량 관리의 편리성과 차량 소유자도 렌트회사이므로 신용관리에도 특별한 걸림이 없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리스를 할 경우 금융리스는 부채로 인식을 하여 감가상각까지 해야 하는 회계처리의 복잡한 부분도 있어 잘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인 차량을 리스하는 과정에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운용리스 : 단순히 자산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지급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한다.

* 금융리스 : 리스 계약을 함과 동시에 리스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고 자산을 빌린 것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 계약 종료 수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된다.

1. 금융리스는 리스 기간 중 중도해지 불가능하나 운용리스는 가능하다.

2. 금융리스는 회계 처리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계상하기 때문에 총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반면 부채 비율을 악화시키는 단점도 발생한다.

3. 운용리스는 자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리스료를 비용 처리하여 세금 감면 효과를 낼 수 있다.

4. 금융리스는 유지보수의 부담 주체가 리스 이용자에게 있으며 운용리스의 경우는 리스사가 부담한다.

 

회계처리

ex) 금융리스로 리스회사에 리스를 할 경우

1. 계약금(선급금)지급시

차) 선급금 10,000,000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10,000,000

 

2. 차량 인수 시(선급금과 장기차입금을 구분 분개)

차) 차량운반구 46,000,000   대) 선급금 10,000,000

                                       장기차입금 36,000,000

 

3. 매달 리스료 납부 시

(리스료 납부 시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나타내어 상계시키며 할부금 외의 발생 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처리)

차) 장기차입금 1,000,000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1,100,000

    이자비용      100,000                                  

 

ex) 운용리스로 리스회사에 리스를 할 경우

1. 계약금(보증금) 지급 시

차) 임차보증금 10,000,000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10,000,000

 

2. 매달 리스료 납부 시

차) 리스료(지급임차료) 1,000,000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1,000,000

 

3. 리스 계약 종료 후 차량 반납 후 보증금 돌려받을 시

차) 현금 또는 보통예금    대) 임차보증금 10,000,000

 

4. 리스 계약 종료 후 차량 인수 시

차) 차량운반구 25,000,000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15,000,000

                                       임차보증금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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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신용카드에 의한 비용결제의 경우

 

우리회사 신용카드로 주유소에서 주유비용을 6월 25일에 38,000원 결제를 하였다.

 

다음 달 7월 27일 결제 날이 되어 주유비 36,784원이 결제되고 주유할인이 1,216원이 되었다.

 

이런 경우 비용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신용카드는 사용시점과 입금, 출금 시점이 다르므로 사용 시점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 대금이 출금 된 날

 

즉 자동이체 된 날에 보통예금과 미지급비용으로 상계하면 된다.

 

ex) 주유할인의 경우

● 카드 사용한 날(6월 25일 회계처리)

차) 차량주유비  38,000        대) 미지급비용  38,000

 

● 다음달 카드 대금 결제일 날(7월 27일 회계처리)

차) 미지급비용  38,000        대) 보통예금  36,784

                                           잡이익     1,216

 

ex) 할인이 아닌 경우

1. 회사 내의 사무용품 비용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 카드 사용한 날

차) 사무용품비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 다음달 카드 대금 결제일 날 

차) 미지급비용  200,000        대) 보통예금  200,000

 

 

질문2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결제의 경우

 

우리 회사 상품을 6월 1일날 3백만원에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다음달 7월 27일 결제일 날 수수료가 3만

 

원, 매출금 277만원이 통장에 입금 되었다. 

 

매출 발생 날자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에 입금 시 상계처리하면 되고 결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 카드 결제한 날(6월 1일 회계처리)

차) 외상매출금  3,300,000        대) 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 예금통장에 입금 시(대금 결제일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3,270,000        대) 외상매출금  3,300,000

    지급수수료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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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고용자)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수준을 정한 그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이다.

2021년 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유급 주휴수당 포함) 즉 1,822,480원이다.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를 적용이 불가하고,가족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시간제 근로자가 월~금 5시간씩만 근무한다면 130시간 * 8,720=1,133,60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 인턴의 경우는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을 하여야 한다. 단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최저임금의 10%(최대3개월)을 차감하여 적용, 지급 가능하다. 정규직 채용이나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시에 한한 내용이다. 순수한 교육목적의 인턴 교육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단,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함)에게는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알아보기

계산방법

시급8,720원,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임

8,720원 * 8시간 = 69,760원

1주일 만근을 채우면 69,7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급여가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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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신설화 시켰습니다.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제도에 대해서 통보 받지도 못한 곳도 있었고 미제출하는 바람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회계·경리담당자에게 전가하거나 퇴직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했었는데

현재는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율도 0.25%에서 0.125%로 각각 현행 50%수준으로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상반기(1.1~6.30)발생분은 7월 10일까지 ,

하반기(7.1~12.31)발생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햐 하며 사업자가 9월에 폐업한 경우는 1~6월까지 소득분은 7월 10일까지 제출하고, 7~9월까지 소득분은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과세/비과세구분)및 근무기간입니다.

 

 

홈텍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텍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는 제출방법과 usb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세무서 제출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가장 편리한 홈텍스를 이용한 제출 방법을 살펴보자면

1.홈텍스 접속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클릭

 

2.직접 제출과 즉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기존 데이터를 변환시켜서 제출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3.주의 할 점은 급여 등에는 과세소득만 입력해주고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인정상여는 인정상여금액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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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산세 계산

회계 2021. 5. 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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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산세 계산

 

우리 회사는 원천세 반기 신고가 아니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신고와 납부를 해 왔다.

그런데 앗뿔싸!! 그만 이번 달 소득세 납부 기한을 놓쳐 벼렸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식을 알아본다.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 미납세액 * 3% ) + ( 미납세액 *미납일 수 * 0.025% )

 

* 이때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ex) 우리회사 5월 소득세 : 411,760원

 

가산세 계산 

 

소득세 : ( 411,760 * 0.03 ) + ( 411,760 * 1 * 0.00025 ) = 12,454

납부할 소득세 : 12,450 (원단위 절사)

가산세 한도금액 : 411,760 * 0.1 = 41,176원 

 

지방소득세 : ( 41,170 * 0.03 ) + ( 41,170 * 1 * 0.00025 ) = 1,240

납부할 지방소득세 : 1,240 (원단위 절사)

가산세 한도금액 : 41,170 * 0.1 = 4,110원 

 

 

 

** 근로, 사업, 퇴직, 일용, 기타 등의 원천세를 신고 시 소득세가 발생하는 모든 원천세는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추가 납 부분이 발생하면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는 기한내 정상적으로 하고 납부만 지연했다면 지연납부 가산세만 납부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따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가산세만 납부하지만

원천세 가산세는 기한후 신고이든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한 내역을 수정하는 수정신고든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미납 소득세에 대해 [ 3%+(미납일 수 * 2.5/10,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반기신고는 1년에 상, 하반기로 2번만 신고하면 됨으로 편리하지만 매달 쌓인 금액이 반기로 모았을 경우는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신고 금액이 적거나 인건비 신고할 일이 적다면 반기 신고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기간

상반기부터 적용을 원할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부터 적용을 원할 경우 06월 1일 부터 06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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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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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토해내거나 돌려 받는다.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고 돌려 받을 경우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회사는 전직원이 다 돌려 받았는데 

소득세 2,500,000원 

지방소득세 250,000원 라는 금액을 환급 받는다고 가정을 하자.

 

회계처리 다음과 같이 처리 할수도 있다.

 

차)예수금 2,500,000       대)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2,750,000

차)예수금  250,000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면

 

차)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2,750,000       대)보통예금 2,750,000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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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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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소득세를 환급 받게 되는 경우 전체 금액을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 받는 방법이 있고 차기이월 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매번 조정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 회사는 매년 전자의 방법으로 전체 환급을 받아 오고 있어서 위텍스를 통해 환급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 보기로 하겠다.

 

일단 지방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서류들이 있으며 소득세 환급통지서 또는 소득세 환급된 입금내역 통장사본이 있어야 환급 진행이 가능하다.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및 올해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모두 제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소득세 환급통지서 또는 소득세 환급된 입금내역 통장사본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요구하는 자료들이 다르다고 한다. 지금껏 우리 회사는 1,2,3(올해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5번의 서류 제출로 환급을 받아오고 있다.

4번의 서류는 아직 한번도 작성해서 제출한 적이 없는데 이 서식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 글을 읽고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기대한다. 담당자인 내가 배우고 싶다.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위 서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채워 넣으면 된다.

회사상호, 회사대표자성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등등 순서대로 작성하면 된다. 

13번의 소득의 종류는 보통 근로소득이라고 적으면 되며 기타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일 경우가 있으면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14번의 귀속과세연도는 귀속 해당연도를 적는다. 일반적으로 전년도를 적는다.

15번의 당초 지방소득세는 작년 한해동안 전체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납부한 금엑을 적는다.

16번의 경정 후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후 최종 결정된 세액을 적으면 된다.

17번의 조정 환급분은 당월 납부해야할 특별징수세액에서 차감된 세액을 적는다.

18번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환급 받아야 할 지방소득세를 적는다.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회사의 소득자별 직원 성명과 주민번호를 넣어 작성해나가면 된다.

1번의 당초세액 기납부세액은 작년 한해 동안 납부한 총 지방소득세를 적는다.

2번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결정된 지방소득세를 적는다.

3번의 환급할 세액은 1번에서 2번을뺀 금액을 적고

4번의 조정환급한 세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한 지방소득세 상계처리된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적는란이다.

5번의 환급신청액은 3번에서 4번을 뺀 최종 환급 금액이다.

 

※ 팁 한가지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상의 총 환급금액과 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란의 총 환급금액과 일치하게 하려면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의 17번의 조정환급분을 조정하여 일치시키면 된다. 

 

나의 경험으로는 꼭 일치가 안되어도 지방 시청에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의 총 환급금액으로 입금을 시켜 주긴 하지만 그래도 환급금 총액과 환급 받을 총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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