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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연말정산 정보

당년도 2월 소득세(갑근세): 411,760원 

전년도 한해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314,122,800원

결정세액(소득세):2,201,438원

결정세액(지방소득세):220,141원

차감징수세얙(소득세):-2,837,470원

차감징수세얙(지방소득세):-283,100원

차감징수세액 합계:-3,120,570원

 

 

1. 공동 인증서로 홈텍스 로그인

원천세 납부로 들어가서 왼쪽 상단 부분에 연말정산과 환급 부분에 체크

 

2. 이번 우리 회사는 징수자가 없어서 분납신청 금액이 없다. 모두 환급신청 대상자만 있다.

우리회사 환급세액은 2,425,710원

 

 

3. 우리 회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패스~~

 

4. 환급신청서 부표는 소득의 종류와 귀속 년월과 지급 년월과 코드번호를 아래와 같이 적는다.

(20) 번의 환급세액과 현 그림상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⑥번의 환급신청액을 똑같이 맞추려면 아래 파란 동그라미의 ③차감 세액 금액을 조정해준다. (이 부분을 잘 조정해주어 금액을 잘 입력하면 오류 없이 신고된다.)

 

※ 환급신청부표안의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한 해 동안 월별 총 지급 급여와 소득세를 넣어서 작성하고 

개인소득자별로 주민번호 입력하고 납부한 소득세를 넣어서 작성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마무리하여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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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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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에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해당 월의 원천징수상황이행 신고시 중도퇴사란에 작성하여 신고를 한다.

이때 소득세 환급이 되었다면 이것으로 중도퇴사자는 이미 퇴사시점에 정산이 완료된 것이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

2월 원천징수이행상화인고서 작성시

연말정산합계란에(A04) 계속근로자 총지급액만 입력하고 소득세란에도 계속근로자의 추급 또는 환급의 합계액을 넣는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현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면 된다.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직을 하려 퇴사를 한다면 전 직장을 나올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나와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뒤 마지막 월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스스로가 잘 챙겨서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 후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때는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도 되지만 전직장에서 수령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전직장에서는 근로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를 했을 것이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로그인 후 왼쪽 상단 ▶My홈텍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발급 받을수가 있다.

 

 

 

 

 

 

회사를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계획이 있든 없든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수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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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너무 간단한 분개이나 초보자에게는 아직 생각해 보아야 할 고정자산에 대한 분개이다..

 

20년 말 본 법인에서 법인차량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그 신용카드로 법인차량을 구입하면서 캐쉬백 할인을 받았다. 이번 2월 중순이 되니 캐쉬백 할인료가 법인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입금된 캐쉬백이 200,000원이라고 가정할때 분개

 

차) 현금 or 보통예금 200,000    대) 차량운반구 200,000

 

여기서 차량운반구라는 고정자산의 값이 200,000원 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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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회계처리

회계 2020. 12.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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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 비영리법인 경우

 

* 2014년 8월 29일 차량운반구 취득가액 29,822,090원

 

* 2020년 감가상각누계액 29,821,090,  잔존가액 1,000원(상각후잔액 즉 미상각잔액) 

 

* 2020년 12월 28일 매각대금 6,500,000원 (비영리법인은 면세대상이라 부가세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음)

 

이럴때 회계처리 

 

 

차)보통예금 6,500,000                대)차량운반구 29,822,090

   감가상각누계액 29,821,090          유형자산처분이익 6,499,000 (매각대금-잔존가액)

                                                부가세예수금  0

 

 

만약 영리법인에서 매각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차량, 세액은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

처분손익을 계산하여 손실은 차면, 이익은 대변으로 기록.

 

 

상황2 - 영리법인 경우

 

1. 2018.12.31.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금액

   차량운반구 : 20,000,000

   감가상각 누계액 :8,000,000

 

2. 2019.6.30 차량매각 및 세금계산서 발행

   매각대금 : 6,000,000(부가세 별도)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잔존가치0으로 계산하여, 매년도의 1년치 감가상각비를 4,000,000원으로 가정

 

전체분개

차) 미수금 또는 예금 6,600,000   대)차량운반구 20,000,000

    감가상각비 2,000,000                부가세예수금 6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  

    합계                 22,600,000                          22,600,000

 

아래 분개설명된 부분 차량운반구계정은 합해서 기재함

 

 

 

분개순서와 설명

1. 차)미수금 또는 예금 6,600,000   대)차량운반구 6,000,000

                                                부가세예수금 600,000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공급가와 부가세) 차변의 미수금 또는 예금 또는 현금으로 대체

 

 

2. 차)감가상각비 2,000,000  대)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당기 감가상각비를 차변으로/ 그 금액만큼 대변에 누계액으로

매년감가상각비4백,  6월에 매각하여 6/12개월만 경과하였으므로 2백을 계상함

 

3. 차)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대)차량운반구 14,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  

 

차량매각된 차량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분개

 

- 차량운반구 계정의 장부가 전체를 대변으로

-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액 6,000,000을 차감한 금액

   20,000,000-6,000,000=14,000,000

-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당기 감가비 계상시 2,000,000 추가 전년이월분 8,000,000+당기2,000,000=10,000,000

- 처분손실 또는 이익=잔존가액(미상각잔액)-매각대금(공급가액)

  10,000,000-6,000,000=4,000,000

  차액이(-)면 처분이익이며 대변에 분개하고 

  차액이(+)면 처분손실이며 차변에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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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 카드로 sk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신용카드는 카드를 긁는 순간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 날짜에 맞춰 결제된다.

아래처럼 신용카드로 결제 시는 주유 할인액이 유류대에서 차감되어 결제 날에 대금이 결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유비 246,000 할인율:9,102   실제결제금액 236,898

 

 

이럴 때 일반적인 분개 처리는 

1.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대금이 자동 이체된 날짜에는 보통예금 계정과 미지급 비용을 상계한다. 

▶카드 사용 시

차) 차량 유지비 246,000  대) 미지급비용 246,000

 

▶다음 달 카드 대금 결제일 자동이체 시

차) 미지급비용 246,000  대) 보통예금 246,000

 

 

 

2.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카드 사용 시

차) 차량 유지비 246,000  대) 미지급비용 246,000

 

▶다음 달 카드 대금 결제일 자동이체 시

◇ 주유 할인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차) 미지급비용 246,000  대) 보통예금 236,898

                                     잡이익 9,102

-유류대 할인금액을 영업 외 잡이익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 주유 할인을 유류대 차감(-)으로 처리하는 방법

차) 미지급비용 246,000  대) 보통예금 236,898

                                  차량 유지비 9,102

-유류대 차감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이 자주 발생을 한다면 일일이 법인신용카드 사용시점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하기보다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주유 할인액을  결제일 날 다음과 같이 분개해도 된다. 

차) 차량 유지비 236,898  대) 보통예금 23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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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 data-ke-size="size16">☆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울 강사님 강의료를 저번달 말에 지급해놓고선 원천세 신고를 놓쳐버렸다. 

보통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데 10일을 넘겨버리게 되면 가산세를 계산해서 물어야한다.

나같은 경우를 겪는 경우 신고와 납부 방법을 포스팅 해본다.

 

1.홈텍스로 접속한다.

정기신고든 기한후신고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만약 처음 홈텍스에 접속한다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이 되어야 로그인이 가능하다.

 

2.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뜬다. 여기 오른쪽 아래 원천세를 클릭한다.

 

 

 

3.원천세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뜬다. 정기신고면 정기신고를 기한후신고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해서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된다.

 

4.정기신고라고 가정하에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날수 있다.

사업자 또는 주민번호 확인 클릭

5.기본정보 입력란 아래로 내려오면 다음과 같은 소득종류 선택란이 있다. 자신이 해당하는 소득란을 클릭한후 저장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한다.

 

6.위 5번과 같이 실행후는 아래와 같은 란이 뜬다.

울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1인 강사료가 지급된 것이므로 인원수와 총지급액과 소득세란을 채워 넣었다.

만약 기한후신고 작성이라면 가산세란에 가산세 계산한만큼 금액을 넣으면 된다.

※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기타소득세 계산

국세 : 500,000원 * 8% = 40,000원

가산세 : ex) 7일경과 - {(40,000원*3%)+(40,000원*0.025%*7일)}=1,270원

합계 : 41,270원

지방세 : 41,270원*10%=4,120원

가산세 : 지방세는 위텍스를 통해서 신고,납부하는데 위텍스를 통해서 가산세는 자동 계산되어져 금액이 채워진다.

7.그다음은 자동저장후 다음 클릭해서 넘어가면 신고제출완료까지 하면된다. 

신고후 바로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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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회차 분납금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당사는 원천세 신고 납부시 연말정산 분납신청자 납부 금액을 어디 칸에 적을지 조금 헤매었다.

이래 저래 공부해본 결과 위처럼 A06칸에 적는 방법 밖에는...

그러나 신고 절차를 밟아 순서데로 나가다 보니 제출 완료전에 어쩌구 저쩌구 경고 메세지와 같은 이상한 말이 뜨긴 했지만 방법이 없어 그냥 위와 같이 신고 제출 완료 해버렸다.

신고 하고도 혹 잘못 했나 싶어서 계속 방법을 찾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듯..

귀속 3월 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겠다.

 

주의) 맨위 좌측란에 '연말'란에 표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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