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월 말에 직원들 연말정산이 끝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납부를 해야한다.
귀속 2월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다보니 매번 까먹기 일수다.
우리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 회사 계좌로 환급신청을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포스팅을 해놓으려 한다.
1.매월 신고 기관일 경우는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2.징수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연말정산포함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환급신청을 한다면 체크박스 역시 클릭을 하여준다.
3.당월 총지급액과 소득세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A06란에 환급금을 마이너스로 기입한다. 자동으로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란의 금액이 계산되어지며 (21)환급신청액을 기입한다.
4.해당 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클릭한다.
5.환급신청서부표으로 이동하여 회사에서 전년도 신고 납부한 금액을 불러오기를 하여 추가입력해주고 연말정산 직원들 개인별로 전년도 한해동안 납부한 기납부명세서 현황을 작성하여 기입한다.
6.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신고서제출를 하면 귀속2월 원천세 신고는 끝..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회계처리 (0) | 2024.06.06 |
---|---|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 차이점 (2) | 2024.03.07 |
차월이월환급 세액 반영 방법 (0) | 2023.04.12 |
연말정산 환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0) | 2023.04.05 |
근로장려금 신청 (0) | 2023.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