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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법인 지정절차

 

1) 지정절차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21.1.1. 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은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해 매분기말 지정·고시한다.

<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고시
1분기 전년도 10.11~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 ~10.10 11.10 12.31

 

2) 구비서류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법규칙 별지 63-5 서식)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정관(지정요건 1)~3) 내용 반드시 포함)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향후 3(재지정 신청의 경우 5)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규칙 별지 63-6 서식)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 신청 시:~/ 재지정 신청시:~,

 

3)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관할세무서 찾기: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4)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간으로 함)* ‘법법 §241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 공익법인 유형별 의무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 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규칙 별지 제637 서식)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 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21.2.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 법인령 §391호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391호 각 목에 열거된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지정기간 동안(아래 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9).

*법인령 §39 1호 가목~라목의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 등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령 §39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령 §391호 바목 1)~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할 것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8조 제8항 제2호 단서(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협동조합 기본법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한다.

1. 지역(·도의 관할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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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업무시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를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한다.

이는 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와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 합계와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의 합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제출비과서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의미

 

제출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는 비과세

미제출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미기재하고 미제출하는 비과세

 

이는 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출의 유무의 구분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제출과 미제출 비과세의 표시 여부를 알아보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 양식의 검정 네모칸에 기재해야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출비과세라고 한다.

ex) 출산,보육수당(월10만원비과세)내역이나 야간수당등은 위의 양식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비과세소득 중에서도 제출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ex) 우리 회사 홍길동씨의 급여내역

구분 금액 비고
급여수당 1,0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미제출비과세
보육수당 100,000 제출비과세
합계 1,300,000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즉 위 서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란에는 급여수당과 식대비(제출비과세)의 합계를 적고 자가운전보조금(미제출비과세)은 제외시킨다. 

 

2) 지급영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법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의 작성법을 보면 알수있듯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란은 1,100,000원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란은 1,000,000원이다. 

즉 제출비과세인 보육수당 100,000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아래 글쓴이의 포스팅이 대단해서 캡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유효하실겁니다.

https://jeje12.tistory.com/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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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에 직원들 연말정산이 끝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납부를 해야한다.

귀속 2월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다보니 매번 까먹기 일수다.

우리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 회사 계좌로 환급신청을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포스팅을 해놓으려 한다.

 

1.매월 신고 기관일 경우는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2.징수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연말정산포함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환급신청을 한다면 체크박스 역시 클릭을 하여준다.

 

 

3.당월 총지급액과 소득세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A06란에 환급금을 마이너스로 기입한다. 자동으로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란의 금액이 계산되어지며 (21)환급신청액을 기입한다.

 

 

 

4.해당 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클릭한다.

 

 

 

5.환급신청서부표으로 이동하여 회사에서 전년도 신고 납부한 금액을 불러오기를 하여 추가입력해주고 연말정산 직원들 개인별로 전년도 한해동안 납부한 기납부명세서 현황을 작성하여 기입한다.

 

 

 

 

 

 

 

 

6.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신고서제출를 하면 귀속2월 원천세 신고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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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4월은 바이오주에 주목하라

 

한미약품

유한양행

박셀바이오

신라젠

에스씨엠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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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시 차월이월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이번달 정기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조정하는 방법은??

 

해당 소득 가감계 항목(A10, A20, A30 )(9) 당월 조정 환급 세액 칸에 조정할 세액을 양수(+)로 입력하면 납부세액 (10) 소득세 등에 금액이 차감되어 보여진다.

 

하단의  [환급 세액 조정](12) 전월미환급 세액에 전월 신고서의 (20) 차월 이월 환급 세액(이월시킨 세액)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 차월 이월 환급 세액은 (12) 전월미환급 세액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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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연말정산 환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부터 환급 받을 금액에서

매월 납부 할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제하는 방법

 

귀속 3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체크표시 전월 차월이월환급세액과 같은 금액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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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되니 주주총회가 많이도 열리네요..
덩달아 우편물이 계속 날라오네요..
몇 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쓸데없는 우편물이 날라와서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을 알아봤네요^^
한국예탁결제원 검색을 통해서 간단히 해결 됩니다요..

 

 

 

단 명의개서대행회사가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등인 경우는 해당기관 증권대행부에 연락해야 한답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만 이용 가능하지요..

 

이상과 같이 시키는대로 쭈~욱 해보니 하나도 어려운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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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홈텍스 공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화면으로 들어간다.

 

 

 

 

12.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금액,

16.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선납세금과 비유동자산

18.기부금수입과 이자,잡이익,사업외수익합계

19.통장이자와 퇴직연금(DB형)이자의 합계

29. 수익금액은 18 - 20번 뺀 금액, 비용은 운영성과표상의 지출금액과 사업외비용을 합한금액

 

 

 

 

 

 

(4)사용기준액 -전년도 운용소득의 70% 계산을 하여 기입함

 

 

21년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참조하여 다음해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한다.

전년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1. 전년도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입한다. 그러면 아래칸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채워진다.

2. 기부금 이자와 퇴직연금 이자의 합계액이다. 잡이익과 외화환산이익등의 사업외수익은 제외된 금액이다.

 

 

 

 

각 기관의 이사분들의 선임명세서 작성을 한다.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나타난 금액으로 해당란을 적는다.

 

 

 

1. 보통예금이자와 퇴직연금이자(db일경우)의 합계액 여기서 잡이익과 사업외수익은 제외이다.

2. 

3. 운영성과표상의 지출액을 나타낸다.

4. 운영성과표상의 지출액을 나타낸다.

5. 운영성과표상의 당기순이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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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증권을 기준으로 상한가 캔들에 화살표 찍는 수식 만들기

 

1. 차트 창에서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2. 아랫쪽 수식관리자 클릭

3. 신호검색을 클릭해서 새로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식명을 입력한다. 

4. 상한가는 29% 이상이므로 

5. 수식검증을 클릭하여 수식에 이상이 엇는지 확인한다.  아 참 검색식명도 기록하여야 한다.

6. 작업저장을 한다.

7. 종합차트창 왼쪽 신호검색 아래의 사용자검색식에 내가 저장한 상한가 검색식이 저장되어 있다. 

8. 저장된 나의 검색식을 클릭하면 차트 화면의 상한가 부분이 내가 설정한 모양대로 나타난다.

9. 이 검색식의 상한가를 나타내는 원점 모양을 삼각형이나 화살표 모양으로 바꾸거나 색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쳐진 상한가를 클릭하여 설정값을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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