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법인 지정절차
1) 지정절차
①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21.1.1. 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②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은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해 매분기말 지정·고시한다.
<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추천기한 | 지정,고시 |
1분기 | 전년도 10.11~당해연도 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 1.11 ~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 4.11 ~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 7.11 ~10.10 | 11.10 | 12.31 |
2) 구비서류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법규칙 별지 63-5 서식)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③ 정관(지정요건 1)~3) 내용 반드시 포함)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⑤ 향후 3년(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규칙 별지 63-6 서식)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 신청 시:①~⑥ / 재지정 신청시:①~⑤, ⑦
3) 신청방법
①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②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관할세무서 찾기: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4)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 ‘법법 §24③1호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가. 공익법인 유형별 의무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8⑧).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 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규칙 별지 제63의7 서식)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21.2.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 법인령 §39① 1호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39① 1호 각 목에 열거된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지정기간 동안(아래 ④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9⑤).
*법인령 §39 ① 1호 가목~라목의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 등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① 법인령 §39① 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령 §39① 1호 바목 1)~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민법」 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할 것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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