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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법인 지정절차

 

1) 지정절차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21.1.1. 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은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해 매분기말 지정·고시한다.

<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고시
1분기 전년도 10.11~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 ~10.10 11.10 12.31

 

2) 구비서류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법규칙 별지 63-5 서식)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정관(지정요건 1)~3) 내용 반드시 포함)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향후 3(재지정 신청의 경우 5)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규칙 별지 63-6 서식)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 신청 시:~/ 재지정 신청시:~,

 

3)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관할세무서 찾기: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4)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간으로 함)* ‘법법 §241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 공익법인 유형별 의무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 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규칙 별지 제637 서식)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 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21.2.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 법인령 §391호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391호 각 목에 열거된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지정기간 동안(아래 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9).

*법인령 §39 1호 가목~라목의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 등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령 §39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령 §391호 바목 1)~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할 것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8조 제8항 제2호 단서(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협동조합 기본법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한다.

1. 지역(·도의 관할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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