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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와 소식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여건 형성 제도를 아예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60세가 넘어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정신이 멀쩡하고 신체 건강하게 살아가는 고령자가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되면 어쩔수 없이 제도와 주위 사람들의 눈치에 떠밀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제도 하에 중소, 중견 기업도 혜택을 받고 고용되는 고령자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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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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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당

정보공유 2021. 9.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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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 수당’을 도입,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2022년부터는 출산정책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제도를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미리 바뀌는 보육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것이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머니투데이(2021.4.23)

저출산 시대에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녀가 균등하게 자녀를 돌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양육자들의 경제와 심리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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