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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65세 이상인 분이 3개월 근로계약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이에 4대보험 기준과 가입기간을 알아보자.
■ 4대보험 기준
고용보험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하며, 3개월 이상 근속 시 의무 가입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의무 가입)
산재보험 : 가입 기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자
건강/국민 : 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은 가입 의무 없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신고는 해야한다.
만65세 이상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만 직업능력/고용안정 기금만 납부하게 된다.
단 만65세 이전부터 계속근로하던 근로자는 전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0.8%), 사업주는 0.8+0.25=1.05% 를 납부한다.
■ 4대보험 가입 기간
건강보험 : 근로자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처리
고용/산재/국민 : 근로자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4대보험 기준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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