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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와 소식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여건 형성 제도를 아예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60세가 넘어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정신이 멀쩡하고 신체 건강하게 살아가는 고령자가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되면 어쩔수 없이 제도와 주위 사람들의 눈치에 떠밀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제도 하에 중소, 중견 기업도 혜택을 받고 고용되는 고령자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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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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