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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65%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100명 중 35명 정도는 못 받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알고 준비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1.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신청 대상이다.

 

2. 받는 기준

재산, 월급, 연금 이자 등(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인 기준은 169만원 이하, 2인 기준(부부의 경우)은 2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가 있다.

 

3.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 자동차 300cc 이상의 자동차 ex) 에쿠스, 그랜저 등

-자동차 4천마원 이상 ex) 벤츠, BMW 등의 외제차를 소유하면 못 받는다.

단 장애인으로써 위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쓸 경우는 연금 소득 기준에 산정 예외이다.

 

- 골프, 콘도, 승마, 요트 등의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받는데 불리하다.

 

4. 주의사항 - 소득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또한 본인의 소득으로 잡힌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을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때는 6억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7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5. 주의사항 - 증여

자식에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한 재산도 모두 조회하여 내 재산으로 계산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여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유리하다.

 

6. 주의사항 - ③자식의 집에 살아도 월세를 내지 않으므로 내지 않은 만큼 소득으로 잡는다.

 

7. 주의사항 - ④부채

공식은행 대출만 소득에서 제외된다.

단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기업대출 등은 재산으로 취급하므로 정리해야 한다.

 

8. 기초연금 혜택 - 통신요금 12,100원 할인

 

 

 

♬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한 방법

복지로 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수령 가능 여부를 알 수가 있답니다.

 

네이버 검색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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