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글 1건

반응형

2019년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신설화 시켰습니다.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제도에 대해서 통보 받지도 못한 곳도 있었고 미제출하는 바람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회계·경리담당자에게 전가하거나 퇴직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했었는데

현재는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율도 0.25%에서 0.125%로 각각 현행 50%수준으로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상반기(1.1~6.30)발생분은 7월 10일까지 ,

하반기(7.1~12.31)발생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햐 하며 사업자가 9월에 폐업한 경우는 1~6월까지 소득분은 7월 10일까지 제출하고, 7~9월까지 소득분은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과세/비과세구분)및 근무기간입니다.

 

 

홈텍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텍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는 제출방법과 usb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세무서 제출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가장 편리한 홈텍스를 이용한 제출 방법을 살펴보자면

1.홈텍스 접속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클릭

 

2.직접 제출과 즉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기존 데이터를 변환시켜서 제출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3.주의 할 점은 급여 등에는 과세소득만 입력해주고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인정상여는 인정상여금액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주유할인 회계처리  (0) 2021.07.26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0) 2021.06.23
원천세 가산세 계산  (0) 2021.05.11
연말정산 환급금 분개처리  (0) 2021.03.15
연말정산 지방세 환급신청  (0) 2021.03.10
블로그 이미지

복이이모

나의 작은 상식과 정보 공유를 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