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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홈텍스 공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화면으로 들어간다.

 

 

 

 

12.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금액,

16.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선납세금과 비유동자산

18.기부금수입과 이자,잡이익,사업외수익합계

19.통장이자와 퇴직연금(DB형)이자의 합계

29. 수익금액은 18 - 20번 뺀 금액, 비용은 운영성과표상의 지출금액과 사업외비용을 합한금액

 

 

 

 

 

 

(4)사용기준액 -전년도 운용소득의 70% 계산을 하여 기입함

 

 

21년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참조하여 다음해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한다.

전년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1. 전년도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입한다. 그러면 아래칸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채워진다.

2. 기부금 이자와 퇴직연금 이자의 합계액이다. 잡이익과 외화환산이익등의 사업외수익은 제외된 금액이다.

 

 

 

 

각 기관의 이사분들의 선임명세서 작성을 한다.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나타난 금액으로 해당란을 적는다.

 

 

 

1. 보통예금이자와 퇴직연금이자(db일경우)의 합계액 여기서 잡이익과 사업외수익은 제외이다.

2. 

3. 운영성과표상의 지출액을 나타낸다.

4. 운영성과표상의 지출액을 나타낸다.

5. 운영성과표상의 당기순이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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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순서로 들어간다.

 

1.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우리 기관의 정보를 입력한다.

 

 

 

 

 

 

1.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가액을 기입한다.

2.  재무상태표상의 비유동자산가액과 만약 선납세금이 있다면 여기에 더해서 기입한다.

3.  이자를 기입한다. (운영성과표상의 사업외 수익의 이자금액도 포함/우리기관은 통장 이자와 퇴직연금운용수익 이자만 더했음) 

4.  운영성과표상의 기부금 수입금 중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과 사업외 수익의 이자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의 합계를 기입한다. 즉 잡이익과 외화환산손익이나 외환차손익, 잡이익등을 더했다.

5.  운영성과표상의 지출금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 해외지부에서 운용한 결과의 외화환산이익/ 출장시 환차손익/ 잡이익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한다.

후원금으로 발생되는 이자나 퇴직운용자산 이자등만 이자로 계상한다.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시도 (13) 수익사업등의 소득금액은 이자만으로 기입하고 가산액은 유형자산 이익이 있을때 가산액의 기타에 기입한다.

 

 

 

 

※ 우리기관은 출연재산이 없고 순수 후원금만 있는 기관으로 위와 같이 기입한다.

1.  운영성과표상 후원금 수입금을 기입한다.

2.  자동 계산되어진다.

3.  운영성과표상 지출금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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