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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1. 60세 이사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 1부

 

2.현행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사본 1부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정년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과반수이상 근로자의 확인

 

확인서

 1. 사업장 개요
   가. 명칭 : 
   나. 소재지 : 
   다. 대표자 : 
   라. 업종 : 
   마. 사업개시일 : 

2. 위 사업장은 
사업개시일 이후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 확인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3.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사본 1부  

 

근로자 명부

1.성명   2.생년월일  
3.주소                                                                             (전화 :                          )
4.부양가족                     명 5.종사업무  

 
6.기능 및 자격  
 
10.해고일           년       월       일
7.최종 학력   11.퇴직일           년       월       일
8.경력   12.사 유  
9.병역   13.금품청산 등  
14.고용일(계약기간)      년     월    일
      (               )
15.근로계약갱신일           년       월       일
16.
근 로계 약조 건
 
17.특기사항(교육, 건강, 휴직 등)





 ○ “고령자해당여부”는 고용기간 1년 이상인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 작성시 생년월일 순으로 작성
 ○ 재직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 현재 재직자가 아니어도 해당월 말일 재직자인 경우 작성 

 

 

4.만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1부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일부터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          )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 시간) : ________________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요약))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1부
-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즉 신청자격이나 대상, 조건, 지원 제외 대상에 궁금하다면 --

 

고용보험

 

www.ei.go.kr

 

** 신청시 위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서류 다운 받을 수 있다.

** 1350(유료)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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