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1. 60세 이사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 1부
2.현행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사본 1부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정년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과반수이상 근로자의 확인
확인서
1. 사업장 개요 가. 명칭 : 나. 소재지 : 다. 대표자 : 라. 업종 : 마. 사업개시일 : 2. 위 사업장은 사업개시일 이후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
연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 명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확인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3.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사본 1부
근로자 명부
1.성명 | 2.생년월일 | ||||
3.주소 | (전화 : ) | ||||
4.부양가족 | 명 | 5.종사업무 | |||
이 력 |
6.기능 및 자격 | 퇴 직 |
10.해고일 | 년 월 일 | |
7.최종 학력 | 11.퇴직일 | 년 월 일 | |||
8.경력 | 12.사 유 | ||||
9.병역 | 13.금품청산 등 | ||||
14.고용일(계약기간) | 년 월 일 ( ) |
15.근로계약갱신일 | 년 월 일 | ||
16. 근 로계 약조 건 |
|||||
17.특기사항(교육, 건강, 휴직 등) |
○ “고령자해당여부”는 고용기간 1년 이상인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 작성시 생년월일 순으로 작성
○ 재직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 현재 재직자가 아니어도 해당월 말일 재직자인 경우 작성
4.만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1부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요약))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1부
-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즉 신청자격이나 대상, 조건, 지원 제외 대상에 궁금하다면 --
고용보험
www.ei.go.kr
** 신청시 위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서류 다운 받을 수 있다.
** 1350(유료)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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